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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6년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관련 안내

운영자 | 2007-02-14 10:42:03

조회수 : 2,062













































2006년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관련 안내



2006년 다른 근무지에서 중도 퇴직한 후 현 근무지인 지엠대우에 입사한 직원의
금번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연말정산 시기



    - 계속근로자 :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 중도퇴직자 :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위와 같이 연말정산의 시기는 계속근로자와 중도퇴직자로 나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연도 급여에 지급하는데 비해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퇴직금 정산시 차이세액에 대하여 환불 또는 추가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전직장에서 작년 6월에 퇴직했을 경우 6월분의 소득만 가지고 1년분의 연말정산을 받아 기납부하였던 세액을 거의 다 돌려받아 실제로 6개월 동안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는 상태가 되며,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직장에서 퇴직과 함께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재취업을 했을 경우 전직장에서 받은 소득과 재취업한 현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한번 연말정산을 하게되며, 합산된 소득(전근무지소득+현근무지소득)은 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적용했던 소득에 대한 세율구간 보다 올라간 소득만큼 다시 책정되어 정산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전근무지에서 중도퇴직하신 분은 전근무지에 환불 또는
추가공제 받으셨는지 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2월 16일 이전 : 연말정산실 (1002, 1004 사내)

  • 2월 16일 이후 : 인   사   팀 : 대리 박인주 (2345.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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