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연말정산의 시기는 계속근로자와 중도퇴직자로 나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연도 급여에 지급하는데 비해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퇴직금 정산시 차이세액에 대하여 환불 또는 추가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전직장에서 작년 6월에 퇴직했을 경우 6월분의 소득만 가지고 1년분의 연말정산을 받아 기납부하였던 세액을 거의 다 돌려받아 실제로 6개월 동안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는 상태가 되며,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직장에서 퇴직과 함께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재취업을 했을 경우 전직장에서 받은 소득과 재취업한 현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한번 연말정산을 하게되며, 합산된 소득(전근무지소득+현근무지소득)은 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적용했던 소득에 대한 세율구간 보다 올라간 소득만큼 다시 책정되어 정산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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