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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그 날까지 소식지 9호

노동자 | 2007-04-12 13:07:55

조회수 : 2,253

GM대우는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에 대한 도급화를 인정할 수 없다!!
2005년 4월 노동부는 GM대우 창원공장 내 6개 업체에 일하고 있는 8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회사는 도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이었고, 이는 위장 도급업체가 아닌 GM대우가 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GM대우는 책임은 커녕 탄압으로 일관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서 GM대우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의해 반려됐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에 대해서도 GM대우는 최소한의 책임은 커녕 탄압으로만 일관했다.

GM과 6개 위장도급업체 기소처분
이에 금속연맹과 비정규지회가 검찰에 GM대우와 6개 위장도급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2006년 12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창원공장에서 불법적으로 인력을 채용한 GM대우 닉라일리와 6개 위장도급업체 사장들, 이들 모두 위법한 사실을 인정하며, 비정규직 전원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노동부도 검찰도 GM대우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것이다. 회사는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하지 못했다.
GM대우가 최근 노동조합으로 󰡐일부라인에 대한 도급화󰡑를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요청해왔다. 회사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정규법직 관련 법률안을 교묘히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회사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최소한 40%이상의 현장 도급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금속노조에서는 도급화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특히 조합원의 고용과 관련해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수 없다.
GM대우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상의 잘못을, 불법행위를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가로 풀겠다는 시각부터 교정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온다. 그것이 진정 책임있는 경영 자세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교선실 발췌>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복직합의!!
공장에게 폭행당하고 해고당해 지금까지 힘든 싸움을 전개해온 위장도급업체인 스피드의 노동자가 4월 2일 회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협상에서 최총 복직이 합의되었다.

▶ 합의서의 내용
1. 조립부내 스피드 공정의 외주화시 부평공장 내 다른 공정으로 고용보장하거나 다른 1차 도급업체로의 고용보장.
2. 원래 있던 차체생관(지게차)으로 복직 및 미지급 임금지급.
3. 폭행공장 직위해제.
▶ 민형사상 고소고발. 8인의 작업자에 대해서 시말서 작성으로 이루어진 협상에서 최총 복직이 합의되었다.

전격적으로 복직에 합의한 배경은 GM대우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고 비정규직 투쟁이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3월 29일,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은 점심시간에 부평공장 2식당에서 규탄 중식집회를 열었다. 스피드 파워월드 B조 노동자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을 포함해 60여명이 이날 중식집회를 열어 해고자 복직과 고소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당황한 사측은 노무팀과 하청업체 관리자 200여명을 동원해 현수막을 빼앗고 집회를 방해했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뚫고 비정규직 문제로 사상 첫 공장 내 집회를 성사시켰다. 다급한 GM대우 원․하청 자본가들은 투쟁의 확산을 우려하여 교섭을 벌여 3시간만에 합의서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지난 1월 해고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4월 5일부로 복직하게 됐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모두 받게 됐다.

탄압을 뚫고, 연대투쟁으로 승리하다.
해고된 노동자는 강제적인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관리자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지난 1월 22일 인사명령 거부와 작업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이에 분노한 스피드파워월드 동료들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소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1월 22일 야간조 전원 잔업거부를 시작으로 2월 1일까지 잔업거부 투쟁을 벌였다. 또 25일에는 기습적인 작업거부로 30분간 라인을 중단시켰다.
회사는 작업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탄압으로 나섰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 또 사장에게 집단사기를 당한 DYT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장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매주 목요일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월 22일에는 전국의 비정규직 노조간부들 200여명이 GM대우 공장 앞에 모여 \'GM대우 부평공장 폭력 규탄 및 해고자 복직 결의대회\'를 열어 이들의 투쟁을 지원했으며, 정규직 활동가들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엄포, 지지해왔었다. 따라서 이번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는 원․하청 자본의 불법적 행위와 대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함이 입증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며, 지역을 뛰어넘어 정규직 활동가들까지 함께한 강고한 연대의 성과물이다.

▲ 지난날 창원공장에서 원․하청 자본의 탄압에 의해 비정규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했을 당시, 정규직 노조에선 비정규지회 통제의 수단인 교섭권 위임을 요구하고, 지역단위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권고안을 내어놓고 비정규지회가 수용불가시 연대단절하겠다는 협박과 통제로 일관하는 아픈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결국 정규직의 작은 관심과 연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번 부평공장 비정규직 투쟁에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연대가 일궈놓은 성과물이다. 현재, 회사는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파견을 엄폐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과 일자리를 위협(도급화,, 외주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노조의 입장과 역할이 여느때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 고용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투쟁이 유일무이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4월 13일, 경영설명회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말디사장 경영설명회는 지난 과거 노동조합과의 확약한 사실에 대한 이행약속부터 해야 한다. 2004년 3월, GM대우 투자설명회에서 경․소형차(칼로스) 전문공장 육성 및 노후설비 투자계획을 약속한 바 있으며, 2004년 임금협상에서 합의한 경․소형차 전문공장에 따른 창원공장 라인증설 투자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노동조합과의 기합의 되었던 합의사항 마저도 지키지 않는 GM자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다. 따라서 이번 경영설명회는 기합의사항인 라인증설투자에 대한 합의이행과 칼로스 및 경,소형차 투자 약속에 대해 이행할 때만이 창원공장 발전전망과 우리의 고용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창원공장(마티즈) 중국 이전설에 대한 사장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창원공장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 없이는 이번 ‘경영설명회’는 무의미할 뿐이다.

2면
GM대우 사무직 노조간부 전원 징계회부!!
“소식지 배포 직장질서 문란행위” 노조, 100억대 체불임금소송
사무직 노동자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10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자, 회사가 노조간부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차 사무지부(준)(지부장 유길종)에 따르면 GM대우자동차는 중앙인사위원장 명의로 5일 유길종 지부장을 포함해 노조간부 7명에 대해 징계위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회사는 4일 오후 대의원 2명을 추가해 9명의 간부들에 대해 오는 11일 징계위에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또 다시 발송했다. 회사는 징계위 회부 공문에서 \'업무방해 및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했다. 노조간부들은 지난 3월 11~14일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열린 전 세계 GM 인사담당자들이 참가하는 회의(Global HR Meeting) 때 점심시간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소식지를 배포했었다.
이에 앞서 회사는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상근을 해지했으며, 홈페이지 접근을 봉쇄하고, 노조 간부들을 폭행하는 등 노조탄압을 계속해왔다. 결국 회사는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출범하고, GM대우 사무직 노동자 2천여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하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간부들을 전격적으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었다.

회사의 전격적인 징계위 회부에 대해 \"평화적으로 진행된 피켓시위를 회사는 업무방해 및 직장근무질서위반으로 규정해 중앙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며 \"간부들은 물론 금속노조 차원에서도 이를 부당한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지부(준) 유길종 지부장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사무지부 간부들에게 공격을 감행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조직적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라며 \"회사의 압박과 회유, 분열공작을 극복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지부는 3일 조합원들에게 행동지침을 내려 ▲사측의 은밀한 \'소송포기, 노조탈퇴\' 압력, 회유시 지체없이 보고 및 확인서 작성 ▲홈페이지 접속 노조소식 공유 ▲조합원 배가운동 등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월 21일 회사에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 중단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강력히 항의했다.
한편, GM대우 사무지부는 지난 3월 23일 1차로 조합원 1,102명을 모아 각종 수당 등 회사가 떼먹은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무지부는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3년간 우선 1인당 500만원씩 55억의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추후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일괄 입수해 체불임금 액수를 개인별로 산정해 추가로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평균 1인당 1천만원이 넘고 전체 100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송에 참가하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늘어날 경우 소송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교선실 발췌>

대우차 지부는 연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헌신적 투쟁에 결합하자!!
이렇듯 GM대우 자본은 이윤과 착취를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압과 착취, 사무직 노동자들의 탄압이 극에 달해 있으며, 자본이 노골화되고 있는 방면, 거기에 맞서 주체 당사자들의 투쟁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공장의 주인이며,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산별의 주역인 GM대우자동차지부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나마 정규직 활동가 동지들이 함께 헌신적 투쟁에 결합하고 있지만 정작 정규직인 GM대우자동차지부의 입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06년 12월 21일 신설된 금속노조 규약 제 4장 지부 및 지회 제 44조 2항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노조는 사무노조의 투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어떠한 입장이 없으며, 방관만 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한다. 이제 우리는 비정규직과 사무직 노동자와 함께 하나의 조직체로서 거듭나야 한다. 정규직노조의 연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사무노조의 탄압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산별노조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규직노조의 연대는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노동자의 하나된 투쟁으로 만들어 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

사측은“단협”과“근기법”에 의하여 부당징계 원상회복을 즉각 이행하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해고”판정이후 1년 2개월을 기다려온 이영철 동지․․․․
≪단체협약≫제 55 조 (부당징계 구제)
1.정직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는 회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 무효 처분한다.
  나.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가산 보상해야 한다.
2.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취소 판정에 따라 제 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 사측은 위의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해고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동안에 근무 하였었더라면 당연히 받았을 미지급임금과 임금미지급기간 동안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거)의 200%를 즉각 지급하라. 또한, 2005년 정기고과에 의한 2호봉승급을 당연히 실시하고 소급적용함은 물론 연차, 보험 등의 원상회복을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

≪단체협약≫제 74 조 (공가) 노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주어야 한다. 1. 재판출두 명령시 : 소요기간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하여 본인이 출석하여야만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는 노동위 출석 및 회사의 각종 고소고발에 의하여 국가 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의 출석에 임한 모든 시간에 대하여 단협 과 국가법령에 의거하여, 그 소요기간에 대하여 “시간공제”가 아닌 단협에 의거한 “공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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