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해고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지회장님을 통해
그리말디사장에게 보낸 이행촉구 서한은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동지들!!!회사는 끝내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GM대우로 부터 2005.8.5일 부당징계해고 1호의 불명예를 않고 법적 대응을 진행한 이래 2006.1.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2006.10.1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해고 판정 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노동위판정문과 단체협약 및 근기법에 의한 완전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았고, 저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해당되는 단협사수 와 근기법 준수를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행동을 자재하고 대화와 실무로서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켜 그 결과를 저와 조합원동지들께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부당징계해고 판정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 하고자 많은 시간동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위판결과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있지도 않은 회사 자체규정이라며 회사가 주는 대로 받을 것을 반 강요 하였으며,
끝내 117주년 노동절을 하루 앞둔 2007.4.30일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못하는, 있지도 않은, 자칭 “회사의 자체 규정”대로 모든 것을 정산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가산보상금은 1개월분의 200%로 지급하였으며, 당연히 지급해야할 2005년도 정기고과에 의한 2호봉 승급 및 소급적용을 거부하였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출두시 소요기간에 대한 공가 적용을 거부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정상근무시간공제” 처리 당한 것 만 수차례에 이릅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이러한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 맘대로“식 징계 행태와, 부당징계 판정시 까지도 ”주고 말고는 사측 맘“ 이라는 식의 사측의 잘못된 틀을 이번엔 반드시 깨버리고, 아무리 거대자본인 GM대우라도 국내법을 당연히 준수하고 조합원들과의 최소한의 약속인 단체협약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일컫는 5월 이지만, 아직도 사측의 무분별한 탄압으로 너무나도 힘겹게 법적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지들과 노동조합에게 이번 5월은 또 다른 큰 의미를 가집니다.
*<1> 5월3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측의 원인제공이 직접적인 이유였던 각종 노동조합활동을 업무방해라며 고소고발 당한 정규직/비정규직동지들에 대한 고등법원(2심) 최종 선고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 1심 선고 현황 )
<정규직지회>
김학철 전지부장-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박종철 전사무장-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엄상진조직실장/이영철-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정도형 전조직2부장-벌금300만원.
<비정규직지회>
권순만 지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주국제 조직쟁의-징역2년 집행유예3년,
진 환-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안병욱 총무부장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박성우 법규부장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오성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조용광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김학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창원지부 전 지부장)
박종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창원지부 전 사무장)
김형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봉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5월4일--- 전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GM대우 불법파견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닉라일리 전사장과 불법파견업체 사장들에 대한 지방법원(1심)의 첫번째 심리공판이 있습니다.
(창원지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준비 되어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3> 5월4일--- 엄상진 전조직실장의 부당징계해고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4> 5월11일--- 이영철 부당징계해고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5> 5월16일--- 석희열,박광배,제환모,이영철조합원에 대한 4차 심리공판이 지방법원(1심)에서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정에 조합원동지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시점 까지도 공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비정규직동지들을 꼭 되새기며 생각하는 노동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회사는 불법파견판정을 무시하고 현장을 “불법도급화/외주화” 하겠다며 끝없이 노동조합을 무시하듯 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간부합동회의를 통해 강력한 결의는 해놓았지만 그 결의를 이행할 실질적인 실천대안 및 현장조직화를 과연 준비는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느껴집니다.
지난 과거의 한때처럼 “결의는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결의”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며, 또다시 그 때의 실수가 되풀이 된다면 그것은 민주노조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암흑속에 빠져들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때 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준비된 것을 꺼낼 때를 놓쳐서도 안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