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
발행인: 김성훈
편집: 교육 선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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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의 “협박공문” -
노동조합 결의에 대한 논평인가? 공문인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괴문서,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
창원공장에 대한 회사의 도급화와 외주화 기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결의를 모아낸 바 있던 제 62차 간부합동회의가 끝난 며칠 후 회사는 노동조합으로 공문을 한 장 보내왔다.회사가 노동조합으로 보낸 공문이라고 보기에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이 그 전부였다.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회의체 속에서 진행되고 결의되어 가는 과정과 그 결과에까지 관여하려는 회사의 태도는 더 이상 두고 보기에는 수위에 대한 조절마저도 못할 정도로 그 자제력을 잃고 있다.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창원지회의 공식비공식적인 논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간섭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또 결의에 대한 합법적 행동실천과 홍보활동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와 근거도 없다. 그 것은 가장 근본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말 잘 듣는 애완견으로 보려는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면적 도전장 !!
전간부들의 결의인 간부합동회의 결과를 대안 없는 투쟁선동자로 묘사하고 창원공장 생존의 위협자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다.
공문에서 회사는 노동조합에 대해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을 창원공장의 미래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기며 의연하고 당당하게 깨부수고 나가겠다는 식의 도발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인식이야말로 말로는 동반자니 뭐니 하며 감언이설로 포장하려하지만, 실제로는 인면수심의 구시대적인 노사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이며 오히려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깨부수고 나아가야 할 벽이 아닌가? 또한 노동조합을 걸림돌로 여기며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는 천민자본의 오만불손한 막가파식 태도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장 강력한 투쟁으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불법파견은 불인정!!!
현장합법화 위해 도급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아
닉 라일리 전 GM대우사장은 5월 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항소 심리공판에 참석해, 비정규직 사용에 관해 직접 작업지시나 업무지시를 결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말은 불법파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로써 인사노무에 대한 독립성을 주장 한 것이다.
2005년 6월 노동조합의 확대간부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사회의 관행인줄 알았다”고 말했던 것과는 그 의미상으로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이다. 지금도 비정규직에 대한 업무지시와 작업지시, 근태관리까지 정규직 현장감독자들이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
과연 누가 이 말을 믿으란 말인가! 불법파견에 대한 판정과 약식기소처분에 대해 이 정도만으로도 사측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할 것이다.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라인구조를 7월 1일 시행을 기점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분명한 모순이다.
불법이 없는데 도급, 외주화가 왜 비정규직에 관한 보호 법안의 시행에 맞추기 위한 필수적 문제가 되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3일, 회사 측이 노동조합으로 보낸 긴급노사협의회 요청 공문내용 (전문)
1. 지난 3월 30일 노동조합(창원지회)은 간부합동회의에서 도급화 및 외주화 반대를 결의하고 동일 15시경 본관 앞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4월2일 노보발행 및 주 /야 공청회 등 대안 없는 투쟁을 선동하는 최근 노동조합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도급라인 재배치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법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정별 외주화 추진은 창원공장의 미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간부합동회의에서 창원공장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을 결의하고 반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회사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할 뿐입니다.
3. 노동조합에서는 잘 알다시피, 외국인 투자기업인 우리 회사는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지금처럼 회사운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을 강요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창원공장의 미래 발전에 동참할 것이냐, 창원공장의 운명을 위협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회사는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들이 계속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밝혀 둡니다.
4. 회사는 창원공장 전체 직원들의 일터와 생존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창원공장 미래 발전을 위한 일정들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면 전체 직원 및 창원사업 본부를 위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5. 아울러 창원공장의 생존을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노사협의회가 개최되어 법 준수와 전체 직원들의 고용을 위해 노동조합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간부합동회의 결의사항을 기필코 사수하자
(05년 6월 3일 49차. 07년 3월 30일 62차 간부합동회의)
창원공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와 도급화는 사측의 불법파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노동조합은 불법파견 근절에 대한 요구에 이어 고용안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현 사태 이전 2년 전 부터 회사 측에 요구한 바 있다. 회사는 도급화로 현장을 반쪽으로 갈라놓을 생각뿐 노동조합의 기본적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오고 있다.
노사협의회를 요구하는 근본취지가 비정규직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를 노동조합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법파견특별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노동조합의 요구의 범위 내에서 논의 되어야 성과가 있을 것이며 노동조합의 요구는 묵살하고 사측요구만 즐비한, 하나의 불법을 숨기려 또 다른 불법(라인도급)과 편법을 요구하는 노사협의회는 그 논의의 단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회사측 요구에만 여론이 매몰되어 원래의 요구가 사장된 것은 아닌지 각성해야 할 때다.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비정규직 관련법이 개악되고 전 공장(부평,군산)에 파급력을 가진 사안인 만큼 노동조합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또 특별단체교섭에서는 창원지회의 불파특대위 요구를 계승해 투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의를 지키지 않고 투쟁을 회피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포기하는 것
도급, 외주화에 대한 대안은 불법파견에 관한 근본적 요구를 사측에게 요구 하는 것이다. 그 협의의 구성은 노사협의회 이상의 협의기구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먼저 회사의 잘못된 노동자 사용에 대한 문제를 발췌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의 요구는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 요구가 현실에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진지하게 협의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기초로 한 회사 측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측의 의도는 무조건적 도급이 공장의 유일한 살길인양 협박과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의도는 대대적인 현장의 구조조정의 가속화일 것이 자명하고 우리가 이러한 의도에 휘말려서는 결코 안된다.그 동안 조합원교육과 현장순회를 통해 집행부는 총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총고용의 의미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의 고용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다.
62차 간부합동회의의 결의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꼭! 지켜야 한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노사협의회 개최 협박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으며 사측의 요구는 무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협의의 단위는 특별단체교섭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 간부는 도급, 외주화가 우리의 고용에 미칠 영향을 현장에 알려내고 현장을 조직하는데 더 한 층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장이 주체가 되는 투쟁동력을 극대화 해나가야 만이 도급화 요구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체가 도급화 반대에 대해 하나가 되자.결의를 지키는 것, 곧 노동조합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것이다!!
7월1일이 오고 있다!! 도급반대의 세력화로 고용안정 지켜내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현장을 도급 시키겠다는 사측의 의도는 협박 공문 외에도 드러난다. 현재 진행 중인 생산직 사원교육도 사측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여론 형성의 서곡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최근 몇 년간 시행하지 않다가 새삼스레 자기계발과 의욕고취라는 미명하에 전사적으로 시행하는 이 번의 교육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 사측의 의도와 목적을 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미 교육은 진행 중이다.
교육내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교육을 받는 조합원들은 우리가 왜 금속산별 노조로 재탄생 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자본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회사는 오는 7월 1일을 목표로 모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우리는 간부합동회의에 결의와 불파특대위 요구를 근본으로 고용을 뒤흔드는 현장의 도급화와 외주화 기도에 절대 반대한다.
또 집행부의 흔들리는 전략을 바로 잡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현장의 투쟁조직화에 현장조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도급을 반대하기 위한 현장 제조직의 공식적 연대를 제안 한다.현장 사수의 주체도 현장조직이 되어야 한다.
현장의 도급화 반대 세력화만이 노동조합을 바로 잡고 사측의 탄압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때와 전쟁은 다가오는데 방향설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사측의 공세는 활개를 치고 있다.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현장조직의조직적 단결을 제안한다 !!
격세지감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사측의 도발이 요즘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의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간섭마저 하려는 사측의 도발에 대해 별다른 실천 투쟁없이 항의 공문 한 장으로 대신해버리는 집행부의 지나친 자제력은 오히려 현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사에서 긴급노사협의회요청이후 최근2개월 여 동안 집행부의 모습은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62차 간부합동회의가 있기 전까지 집행부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현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었다.
특히 지회장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가 다시 책임질 수 있는 단위가 되면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조합원 교육에서는 이미 창원지회 뿐 아니라 GM대우차 지부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5월 3일에는 다시 본사에서 이영국 사장 등 책임질 수 있는 인사들이 포함된다면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다가 다음날에는 특별단체교섭을 이남묵지부장에게 요구했다. 기조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오리무중의 태도와 말로 현장을 되레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노사협의회 불가에서 다시 가능, 그리고 특단요구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회장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조합원마저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불문명한 입장으로 혼란이 계속된다면 조합원들도 신뢰에 대한 한계를 느낄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