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정규직철폐(불법파견 철폐)투쟁관련하여
지난 2005년 징계해고되어 2006년 지노위 승소로 복직하였고 2008년 3월 대법원의 최종 부당징계해고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2007년경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미지급임금은 지급받았으나 단체협약에 의거한 200% 추가가산보상금은 노사간의 해석차이(사측-2개월분/노측-미지급임금의 200%)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미지급임금 지급당시 노사(사측-노무담당자, 임금담당자/사측-법규부장, 본인) 실무협의로
당시 현재 2000년 200%관련하여 노동조합과 10여명의 조합원이 진행하고 있었던 소송의 최종(대법원)결과에 의거하여 그에따라 본인에 대한 200%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소송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어 시효만료 3일전쯤 회사측에 기존합의 내용에 대한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않는 관계로 일단 소송장을 법원에 접수시켰었습니다.
이후 몇차례 재판이 변호사선임없이 진행되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노사가 서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속연기시켜왔습니다.
올해초 대법원판결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미지급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태도를 바꿔 지난 대법원판결은 구 법인(대우자동차)일때 제기한 소송이므로 현 법인(GM대우)은 추가가산보상금 200%의 지급기준을 미지급임금의 200%가 아니라 퇴직(해고)당시 평균임금에 해고기간을 곱하여 그에대한 200%를 지급하겠으며,
한술더떠 부당징계해고사유(업무방해 등)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약 300만원)을 지급할 추가가산보상금 200%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GM으로의 매각당시 단협과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것은 모든 동지들이 알고 계실것입니다.
동일, 유사한 단협들에 대한 대우자판의 판결과 현대미포조선의 판결등이 이미 나와있고 더더욱이나 대우차노동조합에서도 몇개월전에 대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회사측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겠습니까?
회사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며 임금삭감안을 내놓는 등 갖가지 고통을 전담하라고 하면서 이미 수차례 대법원의 유사판례를 무시한채 추가비용을 들여 단협에 대한 소송을 유도하는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회사가 지불하는 소송비용이나 노동조합이 지불하는 소송비용 수백~수천만원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지 않는 한
이것은 명백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대한 탄압이고 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데 쓰는 돈은 줄이려고 기를 쓰면서 노동탄압에 사용하는 돈은 아깝지 않으니 얼마든지 쓰겠다는 사측의 의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약속했던데로 이미 난 단협의 판례대로 추가가산보상금 200%를 지급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미 저에 대하여 대우차노동조합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 징계(정직1개월)를 대법원의 부당징계해고 판결이후 내린바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지독스럽게 탄압을 자행하려 하는것인지.....
이젠 정말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GM으로의 매각후 GM대우 부당해고 1호의 불명예를 당하였고
그로인해 겪어야할 고통과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이 안고 온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부당해고 원상회복의 기준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당징계 원상회복 단협사수투쟁은 저 혼자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노동조합과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