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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단체협약 부당징계구제조항 관련 소송의 마지막 변론내용과 서면을 게시합니다

푸르미 | 2009-08-26 12:03:09

조회수 : 2,275

어제(8월 25일) 오후 2시 단체협약 제 55조(부당징계구제) 에 의거한 \"부당징계 판결시 200%추가가산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GM대우의 이중잣대 적용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종 심리가 창원지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사측은 마지막 변론 준비서면에서 왠 일인지(?) 그동안 유례없이 주장하였었던 \"부당징계사유에 의한 손해금액(?) 상계요구\"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도 공방이 된 사안은 단체협약 제 55조 1항 나호의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가산 보상해야한다\"에서
단협문구상 200% 추가가산보상금의 산정방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9월 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려하다가 다시 \"추정기일(추정사유:화해권고 결과를 기다리며)\"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일한 단협문구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창원지회의 000조합원동지의 소송장도 제기되었고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어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을 어제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어제 제출된 회사측 소송대리인(변호사측)의 마지막 준비서면에 서술된 내용을 재판중에 읽어보다가 저는 아연 실색은 물론,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측 변호사의 주장(준비서면)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는대로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미 두 건의 소송에서처럼 대법원의 판례대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지난 7월 21일 재판부에 제출했던 소송장 서면을 원문 그대로 아래에 게시합니다.

하루속히 5년여간의 지난한 탄압에 대한 투쟁이 승리로 종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 소송에 도움을 주신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 김경수동지와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김석진동지, 그리고 GM대우차노동조합 부평지부의 소송당사자 나영선동지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준 비 서 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 43016 임금

원고 이 영 철

피고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리지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금액을 변경하며

피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청구취지 및 청구금액 변경

가.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가산보상금으로 34,951,784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나. 금원에 대하여 2006. 1.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년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 가,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추가가산금 채권은 위약벌 채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가. 추가가산금 채권의 발생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5조에 따른 것입니다.

제55조 (부당징계 구제)

1. 정직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 징계로 판명되었을 때는 회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 무효 처분한다.

나. 즉시 원직으로 복귀 시키며 임금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가산 보상해야 한다.

2.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취소 판정에 따라 제 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2007. 5.10. 선고 2005다72249 임금 사건(갑 제3호증)에 의하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4.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로, 위약벌이라도 그 액수가 과다할 때에는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그 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 상당액 및 추가가산금 산정

가.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20,712,978원(임금 14,477,254원 + 상여금 6,235,724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습니다.

나. 200%에 상당하는 추가가산보상금

1) 원고는 소장에서 복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은 3,914,255원(급여 2,644,167원 + 상여금1,120,689원 + 연차수당 149,399원)이므로 추가가산금은 46,971,060원{(3,914,255원 × 6월) × 2}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단체협약 제 55조 1항 나 호

나.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가산 보상해야 한다.

의 추가가산 보상금 200%의 산정방식은 나 항 전체문구의 취지로 비쳐볼 때 추가가산 보상금은 미지급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사유(부당징계해고 판결)가 발생 한 시점(원직 복직시점)인 2006년 1월 26일로부터 전 3개월(미지급임금 지급 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준으로 산정했을시 월 평균임금은 3,914,255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 단체협약 제 55조 1항 나 호의 200% 추가가산보상금의 개념과 산정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기위해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부당징계해고 판결 후 복직한 조합원들(원고 - 나영선외 4명)이 법원에 제기한 추가가산보상금 200% 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판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다1166 - 갑 제4호증)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4월 10일 원고 나영선외 4명에 대한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나112003 - 갑 제5호증)에서

“단체협약의 가산보상금 규정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참조),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갑 제3호증- 해당 판결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차판)가 피고인 판결로 대우차판은 원고인 근로자 김경수가 대법원의 부당징계해고 판결 후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가산보상금으로 해고 전체 기간 미지급임금의 200%를 청구한 소송으로 원고 승소 판결된 판례이고, 대우차판은 피고회사의 구 법인에서 분리될시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였기에 본 건 소송의 단체협약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등 참조) 이사건 단체협약 제 55조 1항에서는 \"정직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는 회사는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하고,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가산 보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의 도입경위와 그 개정과정,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노, 사 양측이 달성하려는 목적, 이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보면 \'평균임금의 200% 추가가산 보상\'이란 피고회사의 부당해고를 억제함과 아울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복귀 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뜻에서 만들어진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의무의 해태에 대한 제재금 또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5. 10. 선고 2005다 판결 참조)”

고 판단하며 피고가 원고 나영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가산보상금은 57,006,274원(=28,503,137원(해고기간 미지급임금) x 200%)이라고 판결(당해 사건 나영선외 4명도 동일기준 판결 됨)하였습니다.

당해 소송에서 원고 나영선이 청구한 해고기간 미지급임금(급여부분 16,126,919원 + 상여부분 11,102,040원 = 27,228,959원) 자료(갑 제5호증의 1)에 의하여 보더라도 가산보상금 200%는 해고기간 미지급임금의 200%라고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법규부장과 피고회사 노무, 임금담당자 이상 4인이 2007년 7월 4일 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의 지급금액(갑 제6호증 - 피고회사와 원고간에 단체협약에 의거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해고기간 미지급임금의 산정을 위해 원고의 근무지 소속인 KD생산부 KD1직장 A조 직원 전체의 해고기간 월별 근로시간을 각 각 평균하여 원고의 당시 호봉에 적용하여 지급한 자료)을 합의 할 때 추가가산보상금 200%에 대하여는 당시 동 조합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으므로 그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재 정산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피고회사가 법인 인수시 확약하고 승계한 단체협약 제 55조(부당징계구제)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1166) 과 고등법원의 환송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나112003) 후 피고회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본 소송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대법원의 동일 단체협약에 대한 판결에 의거하여 200% 추가가산보상금의 산정기준을 해고기간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 상당액(미지급임금)의 200%인 41,425,956원(해고기간 미지급임금 20,712,978원 × 2)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합니다.

피고회사가 구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당시(2002년 4월 17일) 단체협약과 그 조합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노사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고 2002년 8월 7일 지엠대우(피고)를 신설하였습니다.

2) 피고는 단체협약 제55조 제1항 제 나 호의 평균임금의 200% 추가 가산 보상함에 있어 평균임금의 의미를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의 부당징계해고 판결로 복직한 근로자 김석진이, 해당 단체협약(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 조항)

제 46조(부당징계)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로 징계무효처분과 출근조치

2.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단,부당징계로 판명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한 관련

실제비용은 회사가 추가 지급한다.

에 의거 제기한 가산보상금 100%를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 12. 18 판결 2006가단52296 - 갑 제7호증)에서도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그 형식, 취지와 더불어 앞서 살펴본 단체협약 해석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 가산보상금 규정은 피고회사의 부당해고를 막고 적절한 징계권 행사를 강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회사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 및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하여 해고 당시부터 원직복귀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산하여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일응 원고에게 가산보상금으로 해고기간 8년 3월 12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100%인 230,145,837원(76,031원 × 3,027일)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며 평균임금을 해고 당시부터 원직복귀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받지 못한 임금의 평균으로 판결하고 있는 바,

3)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임금의 200%에 상당하는 추가가산보상금은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 상당액(20,712,978원)의 x 200%인 41,425,956원(20,712,978원 × 2)입니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 상당액(미지급임금) 및 추가가산금(200%) 합계는 20,712,978원 + 41,425,956원 = 62,138,934원입니다.

라.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해고기간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미지급임금을 2007년 7월 4일 정산하는 과정에서 미지급임금 분으로 20,712,978원과 추가가산보상금 200% 중 2개월분에 해당하는 6,474,172원을 선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 (합계 27,187,150원)을 차감한 금액인 34,951,784원 (62,138,934원 - 27,187,150원)이 피고에게 실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4. 피고의 손해배상금 3,197,536원 상계주장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제 3호 증의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에서도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4.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로, 위약벌이라도 그 액수가 과다할 때에는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그 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와 같이 판결하고 있고

또한, 위에 언급한 울산지방법원 2008. 12. 18 판결 2006가단52296 - 갑 제7호증)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가산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회사의 과실상계 주장 및 기타 감액 주장은 이유없다\"

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임금 소송(가산보상금 200%) 시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부당징계해고 발생일인 2005. 8. 5. 로부터 3년이 도과되기 직전인 2008. 7. 31. 피고가 미지급임금 정산시 하였던 구두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므로 소장을 제기하였던 것 뿐 이었습니다.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05. 6. 26. 단순히 자신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 당일 휴일근로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작업까지 방해하여 피고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 6. 25. 일 생산하려 한 물량은, 원고가 당일 출근하여 물량을 생산하여 원고의 부서(KD생산부)로 인계하여 주어야 하는 부서(엔진 미션 생산부)에 확인한 결과 정상작업으로 작업자 4명이 1시간만에 생산(포장)할 물량밖에 안되었으며 익일에 곧바로 포장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본 소송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2005. 7. 11. 업무방해에 대하여도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당일(평일)에 근무하고 있던 512명의 1.1시간 상당의 임금액인 3,197,536원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나

원고의 징계해고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2005. 7. 11. 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상 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또한, 당일의 라인 정지는 원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엔진 가공부품 외주화 실시 후 납품업체에서 기술력이 부족으로 생산이 원활치 않아 납품 물량이 부족한 관계로 며칠 전부터 수시로 라인 정지가 반복되어 왔었던 상태였습니다. 피고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판정을 받은 사내 비정규직 불법파견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조대의원활동을 하던 원고를 해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상황 극을 만든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고로 이는 본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본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부당징계해고 사유와 상당부분 무관한 원고의 창원지방법원 2005고단2507 형사사건판결을 서술하며 당시 노동조합의 지침사항으로 시행되었던 노조차원의 몇 차례 연장근로 거부행위까지 원고의 주도로 이루어 진 것처럼 거론하며 본 소송의 요지와 재판부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흩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형사사건(당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해 여러 건의 고소를 해 병합하여 사건 진행되었음)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 대하여 1심(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과 달리 2심에서는 상당부분 무죄 판단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져 이미 벌과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본 피고회사의 부당징계해고 확정 판결로 인한 본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2005. 7. 11. 건으로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3,197,536원에 대한 상계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5. 결 론

피고회사는 2008. 2. 29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26094호)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자 단체협약의

제 53 조 (징계의 절차)

회사는 노조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위배하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당사자와 노조에 통보한다.

단,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 한다.

(무단결근의 경우는 3개월 이내 개최)
 



의 조항을 위배하여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설립이래 유래없이 또다시 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1개월간 정직처분을 내려 정직처분(정직기간동안은 임금이 미지급됨) 되었던 바, 이미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었으므로 상계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회사는 부당징계해고시 퇴직금으로 36,090,806원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07. 7. 4. 해고기간 미지급임금을 피고회사와 구두합의하면서 미지급임금과 가산보상금 중 2개월분에 해당하는 27,187,150원을 일차적으로 수령하기 전 원고는 부당하게 정산된 퇴직금을 반환하여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는 퇴직금 반환을 위해 미지급임금과 가산보상금 2개월 분에 해당하는 27,187,150원을 수령하지 않고,

이 금액에 더해 퇴직금 원상회복(반환)을 위해 부족한 -8,903,656원(27,187,150원 - 36,090,806원 = -8,903,656원)을 은행대출을 받아서 피고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므로서 퇴직금을 원상회복시켰으며 피고회사가 제출한 증거(을 제5호증 -2)을 작성하여 미지급임금 지급으로 인한 추가 세금 납부 약정서를 작성하며 6개월에 걸쳐 완납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가산보상금 200% 지급금액에 관련하여서는 당시 진행 중이었던 \"동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대로 지급하겠다\"는 구두합의를 문서로 약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회사는 서로 믿고 하자고 해놓고선 대법원판결 후 약속을 번복하여 현재 불경기의 여파로 피고회사와 원고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가비용을 들여가며 소송을 진행토록 하므로서 원고에 대한 적대감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고회사는 창원지방법원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회의 석상에서도 이유없는 상계요구를 주장하며 동일 단체협약의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구두합의를 어기고 창원지방법원의 조정조차 거부하므로서 피고회사가 부당징계해고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애둘러 표현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 상당액(20,712,978원)과 추가가산 보상지급해야 할 200%에 해당하는 금액인 41,425,956원(20,712,978원 × 2)을 합한 금액인 62,138,934원에서 피고회사가 2007. 7. 4. 기 지급한 미지급임금분인 20,712,978원과 해고기간 동안의 추가가산보상금 200% 중 2개월분에 해당하는 6,474,172원을 선 지급받았으므로 이 금액 (합계 27,187,150원)을 차감한 금액인 34,951,784원 (62,138,934원 - 27,187,1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동 금액에 대하여 2006. 1. 2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년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3호증 대법원 2007. 5.10. 선고 2005다72249 임금

갑 제4호증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다1166

갑 제5호증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나112003

갑 제5호증-1 갑 제 5호증 사건의 원고 나영선의 산정 기초자료

갑 제6호증 원고의 해고기간 미지급임금 산정 자료

갑 제7호증 울산지방법원 2008. 12. 18 판결 2006가단52296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준비서면 부본 1부. 끝.

2009. 7. 21.

위 원고 이 영 철 (서명 또는 날인)

창원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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