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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노동조합 말살 하려는 노동관계법.

ironman | 2010-02-20 19:39:19

조회수 : 1,809

우리는 13년전 신한국당것들이 날치기로 노조법을 통과 시킨 것을 잊지 못한다.

치열한 투쟁끝에 법의 시행을 유보시키고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그 당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에 다시 꿈틀 거리며 그 법에  독소 조항을 더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악된 법의 정확한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이며 그냥 노조법이라 부른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대 이 노조법은 지나가던 개가 기절할 정도로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 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첫째,
상임소관위인 국회 환노위에서 표결 심의 후 법사위를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노위위원장인 추씨성을 가진 여자가 국회 경호권을 발동해서
야당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회의장을 원천 봉쇄 한 후 표결 처리를 하였다.
한 때 민주라고 자칭 했던 여자가 이 따위 행투를 했다는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둘째,
법사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씨 성을 가진 국회의장을 탈을 뒤집어 쓴 개잡것이 직권상정을 해버렸다.

이는 법사위의 심사 절차를 개무시한 것으로써,
법사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죽을 죄를 진것이다.

셋째,
김씨성을 가진 그 개잡것은 직권상정은 안한다고 자신의 찢어진 입으로 말해 놓고는,
이씨성을 가진 개잡것들의 대표로 통하는 천하의 호로시키의 전화 한통을 받더니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시켜 통과시킨 것은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삼권 분립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 중학교때 배워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즉 독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삼권 분립이다.

그런대 그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다니...
이는 국회라는 기관이 천하에 필요 없는 개쓰레기들의 집합소이며,
청와대의 딱가리들이 모여 국민 세금 축내고 있는 것들 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은 빼고...)

어쨌든 이 개정 노조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제기준에 맞춘다고 하면서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거짓말로 점철 되었으며,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며,
노사자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을 법이 강제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죽이겠다고 이 따위 법 만든 것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됀다.

열받는다고 다 때려 엎는다고 해결 될 일은 아니지만,
특정언론 안보기 부터 시작해서 악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날이후로 | 10-02-25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