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크라 2010-08-16 18:07:36
조회수 : 1,545
자료실에 신입 조합원 연차 관련 답변 글 잘 보았습니다...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드렸던 취지와는 달리 연차 관련 세부 내용만 올라와 있는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첫번째는 자료실의 답변 대로라면 그동안 투쟁속보와 민주광장을 통해 수차례 홍보하셨던 "신입조합원 불평등 연차제도 3년간 폐지"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이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했던것이 사실이었고, 심지어는 지금 이순간까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3년간 폐지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주셔야 하며 그간의 홍보물에서 표현상의 문구의 착오나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용의 바로잡음과 함께 해명과 사과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자료실에 자세하게 설명하셨듯이 20대 집행부의 성과물로서 저희들은 내년까지 2년에 1개씩 증가하던 부분을 1년에 한개씩 증가로 기존 대비 총 5개를 더 지급 받는것이었고, 기존 개악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2년에 1개씩 증가하던 부분과 25개 한도가 폐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폐지된 부분은 내년을 끝으로 2년에 한개씩 증가하던 부분을 2년 연장한것에 불과 한데요. 설명하셨던 표에는 2013년 이후에도 계속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부분도 설명이 필요 할 듯 합니다.
또한가지는 이부분은 통합갯수 차이의 문제로만 다가가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근속년수 대비 갯수가 똑같으니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존 선배 조합원들과 차이를 두면서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는 고정연차의 항목에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적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속에서 다음 년도 입사일자가 지나면 현금 150%의 현금정산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 추석의 10개 현금정산이 과연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물론 입사일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마직막으로 라인내 휴게의자 비치 관련 문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네요.....ㅠㅠ
이문제 또한 답변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