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에 신입 조합원 연차 관련 답변 글 잘 보았습니다...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드렸던 취지와는 달리 연차 관련 세부 내용만 올라와 있는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첫번째는 자료실의 답변 대로라면 그동안 투쟁속보와 민주광장을 통해 수차례 홍보하셨던 "신입조합원 불평등 연차제도 3년간 폐지"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이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했던것이 사실이었고, 심지어는 지금 이순간까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3년간 폐지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주셔야 하며 그간의 홍보물에서 표현상의 문구의 착오나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용의 바로잡음과 함께 해명과 사과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합원님이 말씀하시는 '3년간 폐지'라는 표현은 잘못된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는 착오나 실수가 아닌 기존의 조합원들과 똑같이 연차의 갯수에서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3년간 폐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입사일이 6년차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조합원 기준으로 보면 본인 입사일에 근속연차 15개가 발생하고 8월1일에 고정연차 12개가 발생하여 총 2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면 2004년 7월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는 기존의 단체협약을 적용했을시 본인입사일에 22개가 발생하던것이 2010년 단체교섭 별도합의에 따라 본인입사일이 도래하면 5개가 추가되어 27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려서 기존조합원들과의 5개가 차이나는것을 3년간 기존조합원과 동일하게 발생시켜주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현행으로 하고 3년간 폐지함으로써 신입조합원은 기존의 조합원과 다르게 8월1일부로 고정연차 12개가 일괄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자료실에 자세하게 설명하셨듯이 20대 집행부의 성과물로서 저희들은 내년까지 2년에 1개씩 증가하던 부분을 1년에 한개씩 증가로 기존 대비 총 5개를 더 지급 받는것이었고, 기존 개악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2년에 1개씩 증가하던 부분과 25개 한도가 폐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폐지된 부분은 내년을 끝으로 2년에 한개씩 증가하던 부분을 2년 연장한것에 불과 한데요. 설명하셨던 표에는 2013년 이후에도 계속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부분도 설명이 필요 할 듯 합니다.
☞ 2년간 연장한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은 무언가 착각을 하고 계신듯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2010단체교섭 별도합의 따라 2004년 입사자의 경우, 2011년에 개악 근로기준법 보다는 10개가 더 발생하고 20대집행부 단체협약보다 5개, 2012년의 경우는 11개와 6개의 연차가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7월이전이나 이후 입사자 모두 3년간 3번, 적용받는 것입니다.
셜명한 표에 2013년 아후에도 계속 1개씩 증가한다고 이해하신 부분도 오해입니다. 1쪽에 '2010년 별도합의에 따른 연차개수 변경사항' 아래보시면 단협문구는 현행유지, 2013년7월31일까지 적용이라고 단서를 달아놓았으며 2013년은 2004년 입사자가 입사9년차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9년차까지 비교를 해놓은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이부분은 통합갯수 차이의 문제로만 다가가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근속년수 대비 갯수가 똑같으니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존 선배 조합원들과 차이를 두면서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는 고정연차의 항목에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적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속에서 다음 년도 입사일자가 지나면 현금 150%의 현금정산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 추석의 10개 현금정산이 과연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물론 입사일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앞서 설명드린대로 고정연차는 기존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조합원은 고정연차가 발생되는 대신 고정연차발생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 추석에 현금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반면 신입조합원은 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신입조합원 입사일이 추석과 근접한다 할지라도 신규 발생된 연차가 잇기 때문에 현금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조합원은 미사용 적치고정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8월1일에 12개의 고정연차가 발생하더라도 1년치가 선 발생되는 고정연차이므로 추석때 현금지급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마직막으로 라인내 휴게의자 비치 관련 문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네요.....ㅠㅠ 이문제 또한 답변 기대합니다...
☞ 21대집행부가 선거공약으로 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관철의지도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체교섭 관례상 안전보건관련은 본교섭이 아닌 실무협의로 이관하여 협의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교섭에 많은 힘이 실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욕적으로 교섭에 임했으나 끝내는 관철하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련 배우자 종합검진, 조합원 암검사 등을 관철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쟁취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에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해 들어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덧붙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