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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어째 이런일이...법규부장님은 답변바람

노조원 | 2010-10-31 10:58:23

조회수 : 1,772

현장조합원과 우연히 저녁을 먹던중 들은 얘기지만 너무 황당하고 부당한 일이라
이렇게 노동조합 홈피에 해결책을 건의합니다.

지난 2006년 19대집행부 2기 당시의 일입니다.
당시 임단투에서 노사는 단돈 50만원의 격려금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열받은 현장의 조합원 중 2명이 격려금을 못받겠다하여 각 현금 50만원을 들고
사장실을 찾아 갔었습니다.
당시 사장 이영국은휴가를 떠나고없어 사장실 여비서에게 100만원을 전달하고
2인의 조합원은 돌아왔습니다.
50만원이라는 격려금은 정말 누가 생각해도 조잡스러운 합의였고
그나마 불복하고 사측에 반납하겠다는 조합원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은 당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졌었고 
비록 두 조합원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사측에게 받아들여지리라곤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일시금자체가 노사합의된 사안으로 
일개 조합원의 수령거부의사가 사측에 수용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있을수 업는 일이라 
생각했고 당연히 두 조합원의 반납 일시금 100만원은 본인들에게 돌려졌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들은 얘기는 그와는  정 반대되는 얘기였습니다.

사측은 순순히 1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최소한 두 당사자에게 가타부타 회신도 없었습니다.
100만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 돈의 출처보다도 과연 그 돈이 회사 주머니로 들어가는게 온당한건지
도대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받기 싫으면 관둬라 내가 챙긴다" 그건가요?

이건 사소한 일이 분명 아닙니다.
조합원2인에 관한 일이고 겨우 100만원에관한일이지만
이건 분명 결론이 잘못된 일대 사건입니다.
본인들이야 감정적인 선택이였다지만 사측이 아무 해명없이 그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은
조합원의 입장으로 볼때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작태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노동조합 법규부장님께 정식으로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꼭 법규부장님이 아니어도 노동조합 관계자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사합의된 일시금이 소수 조합원의 반납의지에 수용되는게 적절한건지,
반납된 일시금이 본인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없이 처리되는게 적절한건지
노동조합에게  이에 대한 해명과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납된 일시금은 분명코 그 두 조합원에게 다시 되돌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난 얘기지만 당시조합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측의 부적절한 착복은 시정돼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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