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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경조사 휴가에대한 대우자동차와 한국지엠의 차이점!!??

후생복지2부장 | 2011-10-27 08:58:36

조회수 : 1,933

반갑습니다.
후생2부장입니다.

소속 직장이 어디이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도 단협사항에 따른 회사 복리후생지침도 모르는 근태담당자가 있다는 것이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동조합과 회사발전을 가로막는 또다른 벽이라 생각됩니다.

조합원님께서 정확이 알고 계십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73조(청원휴가)에 정확이 나와 있습니다.
단서조항 1을 보면,
부모, 배우자부모 회갑휴가는 회갑과 칠순중 택1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이후 부모, 배우자 부모 칠순시 회갑휴가를 사용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합원님께서 누리실 수 있는 복리후생입니다.
또한, 많은 조합원들께서 회갑이나 칠순중 한번에 이틀을 사용하거나 하루씩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요구하시고 근태담당자가 또 다시 거부할 시는 노동조합 2944로 연락주십시오.
  • 상세한정보 감사합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들들이아빠 | 11-10-27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