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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직장들의 심야수당

심야수당 | 2012-03-15 17:23:43

조회수 : 2,504

근로기준법 56조에 심야근로는 통상임금50% 가산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일률적으로 21000원만 지급하고있음

소송걸어야됩니까?
  •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걸 못받아쳐 먹는 병~신들<BR>그래 소송 걸어보시죠..<BR>나이 쳐먹고 뭐가 그리 무서워서 굽신굽신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인간들. 조합원 | 12-03-17 06:55
  • 한마음 직공장회인지 머인지도 있지않나?<BR>거기서 제안 해보지 그려유~~~<BR>집회 한번 안가면서 집회 참여 못하게 하면서.....<BR>낯 부끄럽지 않나유~~~<BR> 두마음직공장 | 12-03-19 13:15
  • 먼저 글쓴이가 직장이라면 가슴에손을얻고 생각해봅니다..
    나는 조합원인가?
    나는 조합원으로써 행동과 책무를 잘 이행해왔던가?
    부끄러움이 안들면 당신은 심야수당조합원들과 똑같이 받아도됩니다.
    부끄러운 맘이있으면 올린글 삭제하고 < 두마음직공장회 > 가서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회사의 가장문제점은 GM본사도 아니고 ISP임원도아니고
    바로 직.공장들 이사람들이 제일 큰문제입니다. 소송? 소송좋아하시는구나그래서 통상임금 소송때도 직.공장들 젤먼저 싸인하고...
    평소엔 쟁의행수위 찬.반 투표니
    똘배 | 12-03-30 01:49
  • 잠정합의.대의원선거.각종집회 공청회 일일히 열거할수가 업네요 제발 정신 바짝차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합시다 아쉬울때만 조합찾지말고.. 똘배 | 12-03-30 02:02
  • 조장.직장.. 조합원자격박탈시켜야합니다.매번 투표때마다 회사 개노릇하고 머 심야수당? 개짓하고있네~~~ 기사원 | 12-04-03 10:41
  • <P>조장 직장 조합원 자격 없얘야 하오 이사람들 땜시 투쟁이 안됩니다. 그래놓구선 임금이&nbsp;적네  성과금이 적네 콱 ~ 주둥아리를 찟어뿔라 </P> 볼트박아요 | 12-04-22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