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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조출자>의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묻습니다

정책기획부장 | 2012-04-17 13:37:55

조회수 : 1,940

제 1 절 근로시간

제 63 조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개시, 조회, 품질관리활동, 청소, 교육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제 64 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50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회사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초과근로 2시간마다 10분 유급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 65 조 (시간외 및 휴일근로)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로써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회사는 노조원이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제 66 조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 두며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2. 혹서기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주간조 오후, 야간조 전반 및 후반 휴게시간을 각 5분 연장한다.

3.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한 후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제 67 조 (근무시간 및 형태)

1.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2교대근무, 기타 근무로 구분한다.

2.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노사합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주간근무 : 08:00∼16:50(연장근로 - 17:00∼19:00)

나. 야간근무 : 19:00∼03:50(연장근로 - 04:00∼06:00)

다. 중식시간 : 주간근무는 12:00∼12:50, 야간근무는 23:00∼23:50

라. 간식시간 : 연장근로시 주간근무는 16:50~17:00, 야간근무는 03:50 ~ 04:00까지 간식시간을 두며 빵과 우유를 지급한다. 단, 연장근로 노조원에 한하여 식사단가에 해당하는 쿠폰을 제공하며, 간식시간은 특근처리한다.

마. 기타 근무 : 사업장, 부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 2교대근무는 7일마다 교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결정한다.

5. 신정, 설날, 추석 휴무전일의 야간근로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17:00부터 21:00까지로 단축한다.
  • 먼저 바쁘신대 이렇게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이해 못하신건지. 아니면 야간에 조출해서 4T를 하는게 적합하다는건지 잘이해가 안가네요.
    64조 1항에도 1주일에 12T한도 내에서 할수있다. 월~일요일까지가 1주일아닌가요? 평일에만20T인데~~
    똘배 | 12-04-18 09:36
  • 제가하는말은 건강권이니 노동강도니 심야노동철폐니 하는데..기본있는연장근무만해도 70~80T인데 꼭굳이조출까지하며100T.120T 해야하는지 그리고 왜 조합활동 안하고조합원역할포기한 사람들만 돈이업고 돈이필요한지..조립2부 신차협의니 짭수를 올리니 정신업는데 이사람들이작업에대해서말한마디라도 할까요?
    진짜 열심히 조합활동 하는사람들 조합원입장에서 문제 제기하고 어필하는사람들이 피해보지않게 조합에서 조치하라는겁니다..
    똘배 | 12-04-18 11:13
  • 조합.조합원입장 떳떳하게 하시면서
    정말 돈이필요하고 퇴직금정산등을 하시는 조합원님들은 오해업으시기를...일부 돈과이익에만 눈이멀어 다른사람의 피해는 생각지않는 몰염치한사람들 결코노동조합에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지않는사람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조합에 입장과 조치를 바라는겁니다.
    그전 집행부 같으면이런글 올리지도않습니다. 빠른답변. 조치바랍니다
    똘배 | 12-04-1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