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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신입사원 호봉...

신입 | 2012-04-27 21:06:36

조회수 : 3,303

작년 입사한 신입 사원...6월 입사... 1호봉 올려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선배님들 여쭤보니 다들 올려주는걸로 알고계시던데..
  • 1호봉 승급은 징계를 당한자에 해당하는 호봉입니다.<br>그리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br> 조합원 | 12-04-28 07:40
  • 2006년 5월 6월 입사자에 대해서는 1호봉씩 올렸습니다. 헛소리는 아닌데요.&nbsp; 아직도 신입 | 12-05-02 12:21
  • <DIV id=view_8334>헛소리? 알고 댓글다냐?? 아님 한글을 모느냐?? 6월 입사면 7월부터 계산해도 6개월근무가 되는데 당연히 다음연도에 1호봉 받는다~!!&nbsp; 아는척하다 개망신이네 ㅋㅋ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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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Sourcing.setString(8334 ,"한국지엠지부", "바보냐", "http://www.gmno.or.kr/bbs/bbs/board.php?bo_table=new2_03_2&wr_id=8302#c_8334");
                    </SCRIPT>

    <DIV class=autosourcing-stub>
    <P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11px 0px 7px; PADDING-TOP: 0px">&nbsp;</P></DIV>
    골빈 | 12-07-05 03:54
  • 회사 인사고과규정 참조<BR><BR>1.고과 대상기간: 전년도 11월1일~해당년도 10월31일<BR>2.전년도 11.1 이전 입사자로 고과 대상 기간중의 실 근무기간이 9개월 이상인 자 정상 호봉(2)<BR>3.전년도 11.1 이전 입사자로&nbsp;고과 대상 기간중의 실 근무기간이 5~ 9개월 인자 1호봉 발생<BR>4. 해당 조합원님의 경우 특별한 경우 외 근무일수 기간이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정책실 | 12-05-04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