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012-07-14 1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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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 67조 (근무시간 및 형태)
1.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2교대근무,기타 근무로 구분한다.
2.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단,노사 합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변경 할수 있다.
가.주간근무 :08:00-16:50(연장근로-17:00-19:00)
나.야간근무:19:00~03:50 (연장근로-04:00~06:00)
다.중식시간;주간근무는 12:00~12:50, 야간근무는 23:00~23:50
라.간식시간: 연장시간;연장근로시 주간근무는 16:50~17:00,야간근무는 03:50~04:00 까지 간식시간을 두며
빵과 우유를 지급한다.다.연장근로 노조원에 한하여 식사단가에 해당하는 쿠폰을 제공하며,간식시간은 특근처리한다.
마.기타근무: 사업장,부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2교대근무는 7일마다 교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4.근무시간및 근무 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 하여 결정한다.
5.신정,설날,추석 휴무전일의 야간근로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17:00 부터 21:00 까지로 단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하지만 대의원은 회사의 단체협약 보다 노동법이 우선이기에 노동부가 하라는 대로 시행 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