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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휴직시 연차발생에대해

관리자 | 2012-09-11 10:02:18

조회수 : 2,850

관리자입니다.

제 72 조 (법정휴가)
    1.  근속연차휴가
         가. 전년도중 개근한 자 : 10일
         나. 전년도중 95%이상 출근한 자 : 9일
         다. 전년도중 90%이상 출근한 자 : 8일
         라.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1년마다 1일씩을
              가, 나, 다호에 가산한다.
         마. 휴가의 산출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바. 복직 및 복직 당해년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단, 휴가는 노조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사.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50%를 대체 지급한다.


단협 72조 1항 근속년차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 90%미만을 출근 하게 되면 년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여기서 전년도라 함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휴직기간이 36일을 초과하게 되면 년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8일 이하이면 1개만 덜 발생하고 19~36일까지느 2개를 제하고 발생 합니다. 단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은 제외되고 년차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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