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협에 휴직자들 연차발생에 관한 애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현재36일 이상 휴직시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애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가 지금 병가로 50일정도 지났는데 내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70일 정도 휴직해도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정답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근속연차휴가와 관련해서 단협 72조 1항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div>다만 2011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법정 최저한도는 보장한다는 것이 노사간의 의견일치입니다. 법정 최저한도는 15개 입니다. </div>
정책기획부장 | 12-10-06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