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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병가휴직자 연차발생관련

신입 | 2012-10-06 06:39:29

조회수 : 2,501

이번 단협에 휴직자들 연차발생에 관한 애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현재36일 이상 휴직시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애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가 지금 병가로 50일정도 지났는데 내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70일 정도 휴직해도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정답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근속연차휴가와 관련해서 단협 72조 1항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div>다만 2011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법정 최저한도는 보장한다는 것이 노사간의 의견일치입니다. 법정 최저한도는 15개 입니다.&nbsp;</div> 정책기획부장 | 12-10-06 14:52
  • 그럼 부서 단협책자에도 내용이 나와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단협책자에는 <br>36일이상 휴직시 연차 발생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게 정확한가요<br>그럼 휴직기간이 길어도 최;소 연차는 발생한다는 말ㅇㄴ가요<br> 신입 | 12-10-08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