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2-10-18 0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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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차 지급 규정입니다.
제 72 조 (법정휴가)
1. 근속연차휴가
가. 전년도중 개근한 자 : 10일
나. 전년도중 95%이상 출근한 자 : 9일
다. 전년도중 90%이상 출근한 자 : 8일
라.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1년마다 1일씩을
가, 나, 다호에 가산한다.
마. 휴가의 산출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바. 복직 및 복직 당해년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단, 휴가는 노조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사.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50%를 대체 지급한다.
* 90% ~ 80% 이상 출근 시 법적 적용 기준의 년차가 발생 합니다. 근속, 고정 연차의 합계가 법적 기준보다 적을 경우 법적 기준에 맞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