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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관리자 | 2012-10-30 10:55:38

조회수 : 1,928

2011년 임금협상 직급체계 변경에 대한 합의사항입니다.

1.직급체계 변경 및 숙련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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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직급

최소

승진연한

직급수당

비고

공장

4년

75,000원

직장

3년

55,000원

조장

3년

20,000원

기사원

변경

직급

숙련

승진연한

직급수당

비고

공장

120,000원

직장

80,000원

기술선임

8년

40,000원

기술주임

15년

20,000원

기술사원

가. 직급 명칭의 변경

회사는 감독직과 기능직의 직급명칭은 상기 표와 같이 기술 사원, 기술 주임, 기술선임, 직장, 공장으로 변경한다.

나. 숙련승진의 실시

1) 생산직 정기 승격 시 입사 후 최초 근속이 만 15년 이상인 종업원은 기술주임으로 숙련 승진 한다.

2) 생산직 정기 승격 시 기술주임 승진 후 만 8년이 경과한 자는 기술선임으로 숙련 승진한다.

다. 숙련승진 기준

숙련승진 대상자는 정기 승진시기에 전원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기승진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연도 숙련승진에서 제외한다.

1)징계 : 견책 3회 이상, 근신 2회 이상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2)근태 : 무단결근 4회 이상, 유계결근 30회 이상 도는 지각 7회 이상

3)휴직 : 휴직 3개월(90일) 초과자 또는 1년간 실 근로가 없는 자

2. 승진 직급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기준은 구 조장수당 지급규정을 따르며, 세부 시행사항에 대하여는 임금 교섭 종료 후 별도 논의한다.

단, 2011년 임금인상 기준일 기준 숙련승진 대상자의 숙련승진은 임금인상 기준 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기타 정기승격일 기준 숙련승진 대상자는 2011년 정기 승진 시 시행한다.

  • <p>안녕하세요~ 관리자분의 너무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br>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br>감사합니다.<br><br></p> 크루즈 | 12-11-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