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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단협 51조 11항 문의

조합원 | 2012-11-02 14:11:00

조회수 : 1,935

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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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퇴는 합산하여 3회를 결근 1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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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징계사유에 한정된것인가요?
아니면 년차 월차 발생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
예를 들어 월4회 조퇴했다면 년,월차에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기타.. 다른 영향이 있다면 답변 부탁합니다.
  • 조합원동지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div><br><div>52조 11항은 징계의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년,월차와는 무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div></div><div>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div><div><br></div><div>-노안실장-</div> 노동안전보건실장 | 12-11-19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