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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답변입니다.

관리자 | 2012-11-05 13:41:56

조회수 : 1,948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조퇴나, 지각, 외출 등을 합산하여 결근일로 포함시키는 경우는 징계관련된 근태 산정과, 인사고과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노동조합 정책실(T:2948)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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