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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체크카드는 왜 복지포인트를 임직원몰에 문의한내용인데요
기사원
|
2013-07-24 09:45:33
조회수 : 4,724
제가 임직원몰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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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추석때 복지포인트 카드로 국민체크카드를 받았는데요.
포인트 잔액조회를 할수가 없어요.
신용카드만 조회가 가능한가요?
그런점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복리후생관입니다.
지엠 복지카드의 종류는 두가지입니다.
1.개인형 신용카드 겸 복지카드
2.법인형 체크카드
고객님께서 소지하신 카드는 법인형 체크카드 이므로 복리후생관에서 사용 내역과 포인트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고객사 담당자 백일섭 032-520-3954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복리후생관 1899-0522번으로 문의주세요.(평일 오전 09~12시, 오후 13~18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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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체크카드사용자는 복지몰에 포인트 조회가 안되는거에요??
맨날 전화해서 복지포인트잔액 확인하고 체크카드 긁어야합니까?
첨부화일은 지금까지 복지포인트 지급된적이 없다고나옵니다.
처음부터 체크카드는 복지포인트 복지몰에서 조회안된다고 얘기한적있어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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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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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div>체크카드가 아니고요 법인형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것 같습니다.</div><div>법인형 복지카드는 통장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조회는 회사후생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div><div><br></div><div>개인형과 법인형의 차이는 너무도 많이 홍보를 했기때문에 더이상 설명은 필요치 않은것같구요.</div><div>법인형은 원래는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개인형을 만들수 없는분들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div><div>개인적으로 원하는 조합원이 많아서 원하는데로 지급한 사항입니다.</div><div>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되고요.</div><div>출장소나 직장에게 담당자를 물어보면은 알수있을거라 판담됨니다.</div>
심판
|
13-07-24 18:05
삭제
그렇게 설명하고 사용요령 발행하고 했구만 이런 애들이 꼭 있으니...
조합원
|
13-07-31 21:09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요, 단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하는게 조합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무 아닌가요? 악플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글을 다셔야 하는지....
조합원2
|
14-02-06 21:4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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