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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관련
결혼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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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15:06:36
조회수 : 3,397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바랍니다.
회사직원 본인결혼시 단협사항을 보면 8일의 경휴와
30만원 경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먼저한 경우가 있습니다.혼인신고한지 3년이 경과 했을시 위 단협사항이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어디 단협사항이나 규정 규칙 등 이런 사항을 본 적이 없는데,이런 부분 확인하시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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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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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와 결혼식은 글자부터 다른 말입니다.
설마 30만원 타먹으려고 두번 결혼식하는 정신 나간 인간은 없겠지만...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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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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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30만원 타먹으려고 두번 결혼식하는 정신 나간 인간은 없겠지만... 조합원 | 14-07-02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