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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현 퇴직금 관련

조합원 | 2014-08-11 13:54:29

조회수 : 3,406

저희가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하다가 퇴직연금제도가 생기면서

퇴직금 확정기여형하고 퇴직금확정 적립형으로 이 두게의 제도로

가입하게 법으로 바뀌였잖아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이 어떤것인지 알수있나요?

  • 정책 2부장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다만, 2012.7.26 이후에 새로이 설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있으나 가입하지않았을경우 별도의 처벌조항 등이 있는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도 까다로워서
    한국지엠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곳의 은행에 조합원의 퇴직금을 맡겨 두고, 퇴직시에 각 은행에서 조합원에게 기 납부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정책실(T. 2948)로 문의 바랍니다.
    정책2부장 | 14-08-13 14:50
  • 퇴직연금으로  법으로 결정되면  그동안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자에게는 소급해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퇴직금도 연금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 14-08-18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