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4년 9월 이전 Q&A

식사쿠폰 지급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부 | 2014-09-16 09:25:09

조회수 : 2,446

식사쿠폰 지급 기준이 잔업을 1T 이상 했을시로 변경되었나요??
아니면 2T 이상 해야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이번 임단협때 1T 이상 잔업시 지급으로 바뀐것 같았는데 직장도 모르고 대의원도 모르고 
대체 누가 아는건지...

식사쿠폰 지급 기준좀 알려주세요~
  • 간식및 식사쿠폰 지급 규정입니다
    1. 40분 이상 ~ 1시간 이하 : 간식 1회
    2.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간식1회 + 식사쿠폰
    3. 2시간 초과 : 간식2회 + 식사쿠폰
    1월~6월말까지의 적치된 식사쿠폰은 추석에 지급
    7월~12월말까지의 적치된 식사쿠폰은 설에 지급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2944 로 문의 바람니다
    후생부장 | 14-09-16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