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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획 변경에 대하여
어우 | 2015-01-14 12:23:48
조회수 : 2,795
한달 근무 계획이 전달 말쯤에 공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무계획이 사측의 지시대로 변경되는 구조를 노동조합에선 지켜만 보고 있는것인지요?
근로자들 입장에선 불필요한 연월차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누가 보상해 주나요?
제조업의 특성상 이해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측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지시켜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