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부 임대대에서는 지난 4,18 서울 집회에서 발생한본인의 부상이 노조활동과 관련된 부상이며, 금속노조의 신분보장기금의 지원대상임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신분보장기금규정은 금속의 조합원으로서 노조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나 징계, 부상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시 그에따른 해고관련피해나 부상관련 치료비, 연월차 사용 등 불이익의 손해금을 최대한 보전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종사도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부의 임대대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결의만 있었을 뿐 부상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부 조직실에서 그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래서 담당 대의원을 통해 자초지정을 지부 사무국에 알아본 결과, 실수로 누락됐다거나 지부규정에 월차지원 근거가 없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금속본조에 신분보장기금규정어 취지가 있고, 동종사도 다 지원규정이 있는데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실수로누락됐다면 사무국의 재량으로 불이익의 일체가 지급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치료비 몇푼, 월차 몇개의 문제가 아닌,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신변 권익보장차원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당사자가 어필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런 선례들은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부담을 무릅쓰고 글을 올리는 것이니 양해바라옵고 정상적으로 일처리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