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2016-02-05 1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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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구 분 |
부 평 |
군 산 |
창 원 |
정 비 |
|
생 산 |
부평관리 1팀(2269) |
군산관리부 |
창원관리부 |
CCA관리팀 |
|
사 무 |
GBS인사지원팀 (3041) | |||
* 보령 Prod.Mgt팀 (5052)
▣ 휴직의 종류 및 정의
□ 인병휴직(신병휴직)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70% 지급(급여만 지급되며, 상여는 미지급)
- 1년까지 가능(노사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명확한 인사발령에 의한 휴직/복직 처리(소급발령 및 처리 불가)
- 구비서류 : 휴직원, 병원(의사)발행의 진단서(소견서 불가)
□ 교통사고휴직 / 무급
-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 1년까지 가능(노사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병휴직과 동일 처우
- 구비서류 : 휴직원, 병원(의사)발행의 진단서(소견서 불가)
□ 입영휴직(군휴직) / 무급
- 병역법, 전시동원법 및 기타 관계 명령에 의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 징소집 기간 및 전후 각 7일 이내
- 구비서류 : 휴직원, 입영통지서
□ 형사휴직 / 무급
-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 최종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 구비서류 : 휴직원, 구속확인서 등
□ 청원휴직(가사휴직) / 무급
- 신병 외의 형편에 따라 휴직을 청원할 경우
-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휴직원, 사유서
□육아휴직 / 무급 * 정부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제도혜택참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1년 이내 - 구비서류 : 휴직원, 가족관계증명원 등
□ 교육휴직 / 무급
- 2년 이내의 국내외 대학에 입학 자격을 갖추어 진학을 원할 경우
- 2년 이내
- 구비서류 : 휴직원, 입학허가서 등
□ 공무휴직 / 무급
-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 당선되어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간
- 공무기간
- 구비서류 : 휴직원, 당선증 사본 등
□ 기타휴직
- 천재지변 또는 전시상태나 기타 이유로 생사가 불분명할 때 3개월 이내
-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하여 노조와 합의한 경우는 필요한 기간(평균임금의 70% 지급)
▣ 휴직절차 및 처우
- 휴직원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및 서명 후 본인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본인의 입원 등
응급상황 발생으로 본인이 주관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가족 또는 동료직원이
주관부서에 대리제출 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함.
- 휴직기간 중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퇴직이 불가피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시 노사가 합의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을 휴직 개시일로 할 수 있음.
- 휴직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각종 복리 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14일까지 계속 휴직기간
으로 인정하며, 14일이 초과되면 면직 조치
(사전에 회사에서 복직원 제출 종용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 휴직후 복직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15일 전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복직
- 복직 시 본인이 직접 복직원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대리인 제출 불가),
신병휴직/교통사고 휴직의 경우에는 병원(의사)발행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함.
- 휴직자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자는 복직원을 제출하면 즉시 원직에 복직할 수 있음
-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때는 14일이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단, 복직원 제출시 익일이 휴일일 경우 복직원을 제출한 날을
복직일로 한다..
※ 금요일에 복직원을 제출
1) 근로하지 않은 경우 : 무급 또는 개인근태(연차 등) 처리
2) 근로한 경우 : 정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