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4년 9월 이전 Q&A

새로 생긴 근속30년 휴가 4박5일 휴가 근태 문의

최순실 | 2016-12-21 11:46:02

조회수 : 4,861

올해 단협부터 30년 근속 휴가로 4박5일이 새로 생겼는데 회사 규정이 휴가를 연속으로 사용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에 12/27일,28일,29일,30일(4일 휴가)......31일은 토요일이고....1/2일은 대휴이고....그러면 이어서 1/3일을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래야 4박5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1/3일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연속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속 휴가가 경휴 개념인지 조휴 개념인지(토요일,일요일,국경일 포함) 확인 바랍니다...

  • 정책실입니다.
    근속휴가는 연속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4박 5일의 경우 월~금요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토/일을 포함하셨다면 이 또한 4박 5일 휴가 기간으로 포함이 됩니다.
    문의하신 1/3일에 사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 합니다.
    최진호 | 16-12-21 12:43
  • 그러면 월요일이 대휴인 주에 근속 휴무를 쓰면 하루 날라 가는거네요.... 궁금이 | 16-12-21 12:50
  • “월요일이 대휴인 주”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토/일 특근을 하셔서 대체 휴가를 쓰시겠다는 뜻인지요?
    결론적으로 대휴이시든 공휴일이시든 근속휴가는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분할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휴일과 겹치신 다면 이는 근속휴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날라 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최진호 | 16-12-21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