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016-12-21 1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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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협부터 30년 근속 휴가로 4박5일이 새로 생겼는데 회사 규정이 휴가를 연속으로 사용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에 12/27일,28일,29일,30일(4일 휴가)......31일은 토요일이고....1/2일은 대휴이고....그러면 이어서 1/3일을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래야 4박5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1/3일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연속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속 휴가가 경휴 개념인지 조휴 개념인지(토요일,일요일,국경일 포함) 확인 바랍니다...
근속휴가는 연속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4박 5일의 경우 월~금요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토/일을 포함하셨다면 이 또한 4박 5일 휴가 기간으로 포함이 됩니다.
문의하신 1/3일에 사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 합니다. 최진호 | 16-12-21 12:43
결론적으로 대휴이시든 공휴일이시든 근속휴가는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분할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휴일과 겹치신 다면 이는 근속휴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날라 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최진호 | 16-12-21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