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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2012년 12월 정기회의 결과

형서기 | 2013-02-07 16:31:41

조회수 : 1,641

교육위원회 12월 정기회의

2012년 12월 10일

■보고사항

1.정기총회 관련

①교육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은 본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교육위원 등록 후 신입교육위원은 반드시 교육위원회에서 10시간 이상 학습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연속 3회 이상 교육위원회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징계범위

가.2회 이상 불참 시 위원장 서면 경고한다.

나.3회 이상 불참 시 징계 처리한다.

(선출)임원선출

1.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은 참석 과반 수 이상 동의로 선출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여 차기회의에 동의를 구한다.

→박상철 간사 지명

②기타사항

⦁교육위원회 활동 중지 건

교육위원 가입 후 3년 출마제한에 대한 유연화 요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활동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가족 송년회

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보고하기로 함

→11월 28일 임원회의결정 : 12월16일 가정동 춘양골

⦁위탁교육 건

전태일 사이버 노동대학 지원자 결정

→ 말 개소 차기회의 시 정리

⦁교육 관련

인천 비정규 노동센터 11월개소 예정이니 참석 독려

2. 조합원 교육관련 지부 지회간 공유회의

-금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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