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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위원회

2014년도 교육위원회 정기총회 결과

형서기 | 2013-10-15 07:27:26

조회수 : 1,760

2014년도 교육위원회 정기총회 결과

                                                                               일시 : 2013년 10월12일

                                                                               장소 : 노동조합 대회의실

1.사업보고

①조합원교육사업

②교육지원 사업 및 위탁교육사업

③교육위원회 정기회의

④예,결산 : 차기회의 시 구체적 사용내역 작성 후 보고하기 로 함

2.임원선출

-교육위원장 : 차형석

-부위원장 : 박상태

-간사 : 규정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정

-지도고문 : 임동수

3.규정개정

[제9조 징계}

위원 본인이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손상 시키거나 규정을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아

니할 때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처리 할 수

있다.

1. 징계범위(간사통보기준,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가. 2회 연속불참 시 위원장 서면경고 한다.

나. 3회 연속불참 시 징계처리 한다.

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내, 외부교육을 연간 최소 2회 이상 학습 받아야 한

다.

[제10조 탈퇴]

제9조 나, 다항에 의거 자동 탈퇴한다.

단, 자동탈퇴 회원은 1년 경과 후 활동 할 수 있다.

[제12조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지도고문, 참석 과반수이상 동의로 선출한다.

2. 선출된 위원장은 지부운영위에서 승인을 받는다.

3.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여 차기회의 시 동의를 구한다.

4.교육부장 추천은 전, 현직 교육부장 및 교육위원회 임원단이 추천하여 교육위

원회 승인을 받는다.

[제13조 임기]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기타사항

①교육장 이전 및 교육위원실 관련

-전,현직 임원단과 교선실이 수시 협조하여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②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한 위탁교육 건

-교육수료 후 반드시 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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