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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한다 게시판 >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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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

교통비 지급 관련

글쓴이 : 조합원 날짜 : 2024-11-22 (금) 22:57 조회 : 1364
통근버스 없는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 합니다.월급 명세서 보면은 교통비가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평일 기준으로 하는지 주말은 제외 되는지 그리고 야간 월요일,금요일에는 차량 등록을 해주셔서 자차 이용하는데 자차 가지고 출근 하면 그날은 교통비가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실 2024-11-27 (수) 07:38
복지실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근 버스 미배차 지역 전철패스 지급 기준은 노사 협의된 지역에 한해 지급이 되고 있으며 지급 산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이 사는 지역과 동에 따라서 출근 일수로 급여에 지급됩니다.
예) 김포공항 -> 갈산역(기준역) 1500원 X 2(왕복) = 3000원

지급 지역
서울, 강화, 영종도, 고양, 광명, 김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용인, 의왕, 의정부, 성남, 군포, 화성, 구리, 안양 (18개 지역)

교통비 지급 신청은 부서에 신청 하시면 되고, 자차를 이용 하여 사내 주차를 원하실 경우 교통비는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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