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차 임시대의원대회 2일차 결과
47차 임시대의원대회 2일차 회의가 24일에 이어 복지관 소극장에서 09시부터 속개되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못 다한 임투 요구안 추가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으로 열렸다.
안건심의는 안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은 회의원칙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은 무기명 기밀 투표로 안건상정을 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후 교섭대표선출과 보도위원선출, 등을 마치고 규약개정과 기타토의로 이어졌다. 오늘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구안 심의
1, 부당해고 복직조합원 원상회복(해고기간 호봉, 직급)
2, 복직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요구
(해고시점부터 복직시점까지 년차, 호봉)
3. 정상적인 기능직사원 승진( 승급 호봉)
4, 안건 발의자 철회로 삭제
5, 장기근속자 미 혜택 조합원 원상회복
※ 1,2,5번항은 만장일치로 안건 상정됨 2번항 중에 국민연금과 삼신생명 건은 철회하고 나머지만 유지함, 3번항 만 직접 무기명 투표를 실시함
☞투표결과 투표인원 : 86 찬성 :44 반대 : 40 무효: 1 기권 : 1
통과여부: 통과
■교섭대표 선출
▲집행부 3명 ▲각 지부(창원:지부장(김학철)기획실장(박태엽) 군산:지부장(김준오)기획실장(홍성수)정비지부:지부장(김옥구)기획실장(김광수) ▲대의원7명 조립1부:장윤덕 조립2부:신동수 엔진구동:권재영 프,공,KD:임찬호 차체,도장:정종환 지원1:장효익 지원2:김용일
■보도위원선출
조립2부 : 최봉균 도장2부 : 조일호 * 만장일치로 통과 *
■규약개정
지난 임시대의원대회 때 제기된 부당 징계자의 학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약을 개정하는 것임, (각종후생복지 수당과 학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내용)
☞개정안: ~통상임금100%를 지급한다. 를 ~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지급한다.(단, 후생복지관련사항은 단체협약에 준하여 지급한다.)
항 신설:부당징계자(해고자) 년차 지급은 입사일(월)급여에 임금으로 지급한다.
정직자의 년차 지급은 미 발생분에 한하여 입사일(월) 급여에 임금으로 지급한다.
☞안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거듭하다가 차기 임시대의원대회로 연기하기로 결정함
■기타토의
1, 복직자 11명 대기건
노동조합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번 뿐 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집행부를 믿어달라는 의견제시로 안건 마무리 함
2, 특별 단체교섭 건
특단교섭이 임투와 병행하는데 우려되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후 본격적인 임투시점에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함
3, 전사체육대회 보고 건
체육대회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함 기존의 선수위주의 체육대화와는 다르게 전체가 참여하는 대동제 형태로 진행 할것임, 또한 돈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물품은 구매부 에서 구입하고 결재하는 형식을 채택하였음, 미비한 부분은 진행과정은 기획단과 함께 고민하고 수정해 나갈 것임.
4, 특단교섭대표 인준 건 (4명)
특단교섭의 긴박함 때문에 교섭대표를 우선 선출하여 진행하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추인 받는 형태로 진행한 내용임. 특별항 이의가 없으므로 교섭대표 전원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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