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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고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8-09 (월) 20:06 조회 : 2314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29일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등을 고발했다.
노조는 임태희 현 대통령실장이 노동부 장관 재임시절 사업주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을 무시하고 단순 시정명령만 내린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밝히며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이천참사’,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 등 사건으로 인해 감사원이 2008년 7월 노동부를 조사한 결과 산안법 위반에 대해 96.2%가 시정조치로만 그첬다는 감사원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우리나라 산안법 66조와 71조에 의해 산안법 위반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임 전 장관은 산업안전보건 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조 1호의 ‘일정 기한 내 시정토록 행정조치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라는 항목만을 근거로 시정조치만 취해왔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더욱이 감사원 조사 전 2008년 3월 감사원은 노동부에 집무규정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임 전 장관은 항목을 유지했다며 임 전 장관의 직무유기 사실을 고발했다.

   
▲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 위반의 96.2%에 대해 시정조치 밖에 취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방식을 변경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 문길주 부장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사망까지 이르는 중대재해들인데도 임 전 장관은 사용자들을 감싸기만 했다”며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 1위인 상황에서 임 전 장관의 태도는 산업재해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며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총괄 책임자였던 임 전 장관을 비롯해 김윤배 현 산업안전보건국장, 법위반사실을 묵인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난 바 42개 지방청, 지청 산업안전보건국(부)장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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