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29일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등을 고발했다.
노조는 임태희 현 대통령실장이 노동부 장관 재임시절 사업주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을 무시하고 단순 시정명령만 내린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밝히며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이천참사’,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 등 사건으로 인해 감사원이 2008년 7월 노동부를 조사한 결과 산안법 위반에 대해 96.2%가 시정조치로만 그첬다는 감사원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우리나라 산안법 66조와 71조에 의해 산안법 위반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임 전 장관은 산업안전보건 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조 1호의 ‘일정 기한 내 시정토록 행정조치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라는 항목만을 근거로 시정조치만 취해왔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더욱이 감사원 조사 전 2008년 3월 감사원은 노동부에 집무규정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임 전 장관은 항목을 유지했다며 임 전 장관의 직무유기 사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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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 위반의 96.2%에 대해 시정조치 밖에 취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방식을 변경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
노조 노동안전보건 문길주 부장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사망까지 이르는 중대재해들인데도 임 전 장관은 사용자들을 감싸기만 했다”며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 1위인 상황에서 임 전 장관의 태도는 산업재해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며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총괄 책임자였던 임 전 장관을 비롯해 김윤배 현 산업안전보건국장, 법위반사실을 묵인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난 바 42개 지방청, 지청 산업안전보건국(부)장도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