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옥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이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한 전 지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구속됐던 한일동 전 사무장과 김선영 전 수석부지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간부들도 모두 2~3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남은 구속자 8명 중 한 전 지부장을 제외한 7명은 모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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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8월6일 오후 쌍용차 노사 합의가 이뤄진 후 열린 결의 대회에서 한상균 지부장이 조합원들과 포옹을 하고 있다. 노동과세계=이명익 |
한편 작년 쌍용차 투쟁 건으로 함께 구속된 노조 권순만 전 부위원장과 김혁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 5월28일 서울고등법원은 김혁 노조 미비국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실형3년을 선고했고, 6월1일 수원지법 형사2부도 권순만 전 부위원장에게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었다.
쌍용차지부(지부장 황인석)는 이날 재판에 앞서 낮 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자를 석방할 것과 불법으로 쌍용차 기술을 유출한 경영진 처벌을 촉구했다. 지부는 이날 저녁에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서 석방된 이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