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적용 매뉴얼’을 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비롯해 (노동부의) 매뉴얼 개정 문제를 함께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성순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를 언급하면서 “타임오프 매뉴얼은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에서 만든 매뉴얼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법에 근거가 없는 세세한 사항까지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돼 사업장에서 많은 노사갈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타임오프 매뉴얼만 바꿔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가들도 집단적으로 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법률가들은 이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타임오프제 폐기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호사 120명을 포함해 법률가 316명이 공동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해 “노조법에도 없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타임오프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사용인원을 법률적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타임오프 제도가 노동조합 감시·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의 일방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법률상 근거 없이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을 침해하고 있는 매뉴얼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노사자치의 문제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국제기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타임오프제 규정을 폐기하고 전임자 관련 노조법 규정을 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한계희 기자. 매일노동뉴스(labortoday.co.kr) 기사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