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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탄압 정신적 고통 업무상재해 해당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7-22 (목) 22:26 조회 : 2397

금속노조 간부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등을 자행한 회사 탄압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광주전남지부 권재현 조합원에 대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은 소송비용도 근로복지공단과 권 조합원 소속 사업장인 (주)이레코(옛 영국산업)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권 조합원은 지난 2004년 10월 6일부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영국산업지회 부지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러자 회사는 권 조합원을 생산부서에서 공무부로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일이다.

   
▲ 자료사진.
이어 권 조합원은 2005년 11월 7일부터 광주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했다. 하지만 권 조합원은 회사의 무급 노조전임 상태 방침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007년 1월 31일 회사에 원직복직원을 제출했다. 이에 회사는 권 조합원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리고 2007년 3월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권 조합원을 징계해고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도 같은 해 5월 11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난 일이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신청과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중노위와 법원은 모두 권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 뒤 권 조합원은 2007년 7월 경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확정받았다. 이에 또다시 회사는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2008년 9월 25일 권 조합원을 ‘당연퇴직’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당연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상의 해고제한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며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된 사건이기도 하다.

이 같은 회사의 잇따른 탄압에 권 조합원은 2007년 2월 26일 병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와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 그 뒤 권 조합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3월 25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권 조합원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권 조합원은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하기까지 이른 것.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이와 관련해 △노조활동을 하면서 부당전보로 1백만원 정도의 임금이 감소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2007년 3월 부당해고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2008년 9월 부당해고 법적 쟁송이 현재 지속되고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자문의의 ‘개인적 취약성’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근로복지공단이 권 조합원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주)이레코(옛 영국산업)은 전남 광양의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현재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으로 금속노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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