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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사들 노조간부급여 실제중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7-27 (화) 22:22 조회 : 2504
7월부터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한 금속노조 소속 단위 중 25일을 급여지급일로 하는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일방적으로 중단됐다.

경남 효성창원지회(지회장 정병기) 소속 전임자 3명과 교섭위원 9명은 급여일인 25일까지 7월달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회사는 타임오프 한도인 3명분의 급여를 임의적으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국장에게 나눠서 지급했다.

STX엔진지회(지회장 송용주)는 전임자 6명 전부에 대해 25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회사는 타임오프 한도로 보장되는 2.5명분의 임금을 누가 받을 것인지 통보할 것을 지회에 요청했지만, 지회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두산중공업지회(지회장 강대균)는 지회 전임자와 교섭위원, 산안전보건위원 등 임시 상근자들까지 포함해 총 30명이 임금을 못 받았다. 회사는 이들을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처리했다. 노사는 현재까지 2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회는 28일 보고대회를 열어 조합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휴가 이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기아차 일반직 전임자가 받은 백지 급여 명세서.

타임오프제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기아차에서도 25일 일반직과 영업직 소속 전임자에게 지급됐어야 할 급여가 나오지 않았다. 역시 지부 지회 집행간부만이 아니라, 교육위원, 교섭대의원들을 포함했으며 총 48명에 달한다. 이들은 25일 어떤 액수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 급여 명세서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사용자측의 임금지급 중단 행위는 개악노조법이 시행된 7월 이후에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부의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체협약이 만료되더라도 신규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위반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은 이와 관련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연장기간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7월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 시행 이후라 하더라도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한다는 노조법 부칙 3조에 따라 사용자측은 전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장은 “사용자들이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단협을 위반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한 회사들은 하나같이 재벌그룹사 소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이 급여지급일인 대다수 계열사들도 이들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초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속노조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휴가 이후 8월 투쟁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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