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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직접대화 가능하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4-19 (월) 15:24 조회 : 2075

▲ 4월15일 열린 '원청자본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다' 토론회에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 신동준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후

노조위원장 조00이 소속되어 있던 (주)영0기업 2003.9.30.자로 폐업
사무국장 이00이 소속되어 있던 성0기업의 의장파트 2003.9.30.자로 폐업
회계감사 송00이 소속되어 있던 원0산업전기 200.8.30.자로 폐업
조합원 장00이 소속되어 있던 대0산업 2003.9.2.자로 폐업
조합원 김00이 소속되어 있던 동0산업 2003.10.5.자로 폐업
조합원 이00이 소속되어 있던 (주)명0 2004.8.31.자로 폐업
조합원 김00, 김00이 소속되어 있던 원0기업 도장․사상부분 2003.12.19.자로 폐업

“사내하청이라는 이유로 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동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해고된 지 7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노조설립 후 원청(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의 폐업이란 방식으로 (하청업체노동자들을)사업장에서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 부당노동행위”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것. 지난 3월25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판결했다.

원청과 단체교섭 가능하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대법이 현대중공업을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인정한 근거로부터 찾아보자.

근거 ① 현대중공업이 작업시간과 작업 일정을 관리․통제하고 있기 때문
근거 ② 작업일시, 장소, 내용 등이 개별도급계약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내하청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업무에 어느 근로자를 종사시킬지 여부만 관여한다는 것
근거 ③ 현대중공업이 계획한 작업 질서에 편입됐다는 것
근거 ④ 진행방법, 작업시간 및 연장, 휴식, 야간근로 등도 현대중공업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는 것

즉,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직접적 근로관계가 아니어도,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한다는 것.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원청과의 직접교섭’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 같은 해석은 지난 15일 진행된 금속노조 토론회에서도 똑같이 나왔다. 강성태 한양대 법대교수는 “이번 판결은 원청과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실질적 지배력을 중시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김철희 참터합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간접고용 영역에서 집단적 권리의 인정범위를 가늠케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각기 다른 사업주에 속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의 해석이다.

① 원청 독자 결정사항 : 원청 소유 내 노조활동 및 후생복지시설 사용, 근로시간과 휴게, 산업안전보건 등
② 하청업체 독자 결정사항 : 하청업체 작업공간에서의 노조활동, 인사 등
③원하청 공동 결정사항 : 임금, 고용보장, 휴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노조전임자의 유급노조활동 등

①③에 해당하는 사항만 단체교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노조활동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권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비추어 보면 “단결권은 ‘단결활동은 장소적으로 원청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원청사업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청사업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지조각으로 만들 것인가, 든든한 빽으로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번 판결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투쟁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은 “판결문 자체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꼬집으며 “자본가들도 ‘학습효과’를 통해 새로운 공격방식을 택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표적폐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판결 역시 현중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7년간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지부 김태영 부지부장 역시 “이번 판결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사내하청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비정규직, 운동전반으로 넓혀서 투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우 노조부위원장은 “우리 스스로 ‘하청자본은 사용자가 아니다. 원청이 사용자다’고 인식하고 투쟁해야 한다”며 간접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 1사1노조 실현을 앞당겨야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뒤 이 판결이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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