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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일방해지 막는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7-19 (월) 22:42 조회 : 2411

노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15일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제32조 3항에 따르면 단협 유효기간이 지난 후 노사 당사자 일방이 6개월 이전에 상대방에 통보하면 종전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부문까지 사용자가 일방으로 단협을 해지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으며, 이는 교섭을 막는 것은 물론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한국노동연구원을 시작으로 촉발된 공공부문 단협 해지 사례는 해양수산개발원, 한구직업능력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이어졌으며, 2010년에도 국민연금공단, 국립극장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파악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용자로부터 단협 해지 통보를 받은 산하 노조는 40여개다. 여기에 단협해지 후 무단협 상태가 된 노조에서는 전임자 업무 복귀, 각종 지원 중단 등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곳도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홍희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가 단협 해지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나 어느 일방이 교섭을 해태할 경우에는 해지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아울러 단협이 해지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새로운 단협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전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제32조 3항은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자동연장협정’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해지권을 명시했다”며 “결국 이 조항은 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단체협약 해지권을 남발하도록 했다”며 “노동자들은 그간 임금과 근로조건을 비롯한 복지를 보장해주던 단체협약이 사라짐으로써 노조활동의 축소와 근로조건의 악화를 강제 받는 반면 사용자들은 단체협약 해지를 무기로 이용하며 노동자들을 발가벗겨 놓고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의덕 의원 대표발의로 민주당 추미애, 김재윤, 홍영표, 박선숙, 강기정, 이미경, 박주선,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노동당 권영일, 곽정숙, 이정희, 강기갑,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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