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노동부가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임단협 잠정합의 사업장이 16곳에 불과하다고 밝힌 가운데, 금속노조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노조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170개 사업장 중에서 5일 현재 임단협을 타결하거나 의견접근을 이룬 사업장이 81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중에서 75개 사업장이 금속노조 노동기본권 6대 요구를 원안대로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을 현행 유지키로 했고, 5개 지회는 추후 재협의라는 문구를 넣어 현행 유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81개 사업장 중 80곳(98.8%)이 타임오프제를 무시하고 노사 자율로 전임자 처우와 노조활동 보장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노조 단체교섭실에 따르면 1개 지회가 개악 노조법에따라 전임자를 축소하기로 했으나, 금속노조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아 재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교섭 진행현황 및 대책’을 공개하면서 노동조합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중 94.2%가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금속노조 내 임단협 잠정합의 사업장이 28개이며, 이중 면제한도 준수가 12곳, 초과가 16곳이라고 밝혔다.
노조 박점규 교섭국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부가 경주지부, 만도지부와 두원정공 밖에 파악하지 못한 엉터리 자료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 놨다”며 “노동부가 사기 치는 것이 아니라면 타임오프를 준수해 합의한 사업장이 어딘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현행유지를 합의한 사업장은 경주지부 13곳, 충남지부 12곳, 부산양산지부 9곳, 대전충북지부 8곳, 경남지부 8곳 등이며 서울, 인천, 전북, 광주전남, 구미, 대구지부도 각각 2~5군데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현재 노동부와 사측의 불법적인 탄압이 심각하다고 판단, 구체적인 사업장 명단까지 발표하지는 않았다.
노조는 노사자율합의에 대한 노동부의 부당 개입을 막기 위해 △노동부 직원의 사업장 방문 저지 △체결된 단체협약 노동부 제출 거부 △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등을 진행키로 했다. 더불어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률대책팀도 구성해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