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이 노조법 재개정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이미 6월 중순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인데다 일부 사업장은 극심한 노사갈등이 1일부터 시행될 노조법을 앞두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노조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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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관련 '야 5당-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서진 창조한국당 대표(사진 왼쪽부터)와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회견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이명익기자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 김서진 창조한국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노조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시급히 재개정되어야 한다”며 “야5당은 함께 연대하여 노조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 5당 대표들은 “정부는 더 이상 노사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며 “진정한 노사관계선진화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노동문제”라며 “노조탄압이 도를 넘고 정치탄압으로 발전하는 상황이라 야5당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의견의 합치를 본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정세균 대표는 “타임오프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고 국회에서 숨통을 터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역주를 도저히 관리하지 못해 결국 7월 1일을 맞게 됐다”며 “타임오프제는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고 원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타임오프제도 노사 간의 합의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알아야하고 국회도 알고 정당도 알아야한다”며 “노동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에 노동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우리 모두는 경악한다”고 비난했다.
야 5당 대표와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부는 새 노조법 시행을 통해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장은 오히려 혼란과 갈등으로 폭발 직전에 있다”며 “노동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사용자 편향적이며 자의적 해석으로 일관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매뉴얼)을 작성 유포시켜 노사관계의 파국을 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입법기관이 위임한 바도 없는 노동부의 매뉴얼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당장 시행을 앞둔 법을 폐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정부당국은 임박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자율협상을 보장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타임오프가 7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인정으로 모든 노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방법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조법이 다시 개정되거나 노사정이 합의하여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당분간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근거하더라도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 교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욱 기자. 참세상(newscham.net) 기사제휴.
[야5당-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문]
정부는 더 이상 노사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진정한 노사관계선진화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노동기본권은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노사자율에 있으며 노동부 본연의 책무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거듭 확인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2년6개월 동안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특히, 노동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에 노동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우리 모두는 경악한다.
올해 1월1일 새벽 노동조합과 야당들의 반발을 묵살하며 강행 처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통해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장은 오히려 혼란과 갈등으로 폭발 직전에 있다.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부다. 노동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사용자 편향적이며 자의적 해석으로 일관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매뉴얼)을 작성 유포시켜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사관계의 파국을 부르고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입법기관이 위임한 바도 없는 노동부의 매뉴얼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3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노조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시급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우리 야5당은 함께 연대하여 노조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당장 시행을 앞둔 법을 폐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노동부 등 정부당국은 임박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자율협상을 보장하고 인정해야 한다.
타임오프가 7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개정된 노조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어차피 모든 노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조법이 다시 개정되거나 노사정이 합의하여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당분간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근거하더라도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 교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으로써 우리 야5당은 타임오프가 시행되기 전인 6월30일 이전에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 따라서 노사 자율협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처벌협박을 가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노동부는 초법적 월권행위와 사용자에게 편향된 법적용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 노정관계의 대립과 파국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과 그에 따른 부당한 징계조치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써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어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날이었으나 결국 결렬되어 결정이 미루어졌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생계라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저임금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될 때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회정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사회가 아니다. 우리 야5당은 행복한 노동, 보람된 일터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길에 거침없이 나설 것이다. 정부도 진정으로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민주주의를 바란다면 노동을 소중히 여기고 그 권리를 더욱 더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됨을 깨닫길 바란다.
2010년 6월 30일
민주당 정세균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창조한국당 김서진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대표, 진보신당 노회찬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