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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자율로 노동자 자주적 권리 계속 지킬 것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7-08 (목) 22:50 조회 : 2312

금속노조는 현행 단체협약에 명시된 ‘자동연장협약’에 의거해 우리 권리 행사할 것

6월 30일까지 81개 사업장에서 노사자율로 노동기본권보장 합의 및 의견접근을 이루었지만 아직 합의되지 못한 사업장은 2010년 단체교섭이 현재진행형이다. 이곳 중 재벌계열 사업장은 7월 1일 타임오프제도 시행을 빌미로 전임자 현장복귀 강요 및 노조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신의성실을 저버린 행위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금속노조가 사용자들과 맺어 놓은 각 사업장 단체협약 부칙조항에는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의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 효력은 지속된다”고 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정신 차리고 노사자율로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든지 최소한 현행 단체협약을 지키는 상식적 태도를 견지해야한다. 금속노조는 올 단체협상 미타결사업장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자율로 체결했던 현행 단체협약에 의거한 자주적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다.

개정 노조법 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관련 노사자율 합의 노력을 지속할 것

이른바 노동부-타임오프매뉴얼은 노조법 제24조 5항을 위반할 시 노조법 제81조 4호에 의거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현저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1991.5.28.선고 90누 6392 판결)도 “(중략) 그 급여 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중략)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노동부는 사용자편향적인 초법적 법해석으로 현장 혼란을 부채질해왔지만 금속노조는 노사자율로 합의 타결하는 사례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것이다. 금속노조는 전임자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위한 기본권보장이므로 그 어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앞으로도 우리 전임자처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 발동을 비롯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것이다.

   
▲ 6월23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노동부 박살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금속노조가를 부르며 대회를 시작하고 있다. 신동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재벌사들이 노조활동까지 가로막는다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

한국의 노동조합활동은 정의의 파수꾼이었고 전체 국민들의 기본권 향상을 선도해왔다. 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것은 재벌집단들이었다. 금속노조 소속의 현대기아차 그룹만 하더라도 정몽구 회장은 1조원의 사회기금환원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의 5백대 상장사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48조원에 가깝고 지난 3년 평균치 보다 13.2%나 늘었다. 재벌사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을 창출해왔던 주체는 재벌그룹 임직원이 아니라 기름때를 마다않고 기계를 돌려왔던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해왔는데, 재벌그룹과 대기업들이 이명박 정권과 노동부의 등 뒤에서 노조탄압을 자행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재벌그룹사 및 주요대기업은 지금이라도 금속노조가 제안한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 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노조활동을 제대로 보장하는 모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들까지 직접 지적한 노조법 재개정투쟁 전면화하겠다

지난 6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에 이어 6월 30일에는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과 민주노총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매뉴얼 즉각폐기 △노사자율협상 보장 △노동부의 초법적 월권행위와 사용자에게 편향된 법적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기본권은 민주주의 시금석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월1일 개정된 노조법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위배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야5당대표의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뜻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서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법을 만들어가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10. 7. 1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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