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노동부가 작성 발표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아래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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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개악 노조법을 앞세운 정부의 사용자 편향적 노사관계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
민주당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따라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7월1일 전에 노사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노조전임자 관련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공식 밝혔다. 이어 이들은 “법이 개정된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등 법에 대한 초법적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는 노동부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속노조가 최근 벌이고 있는 파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날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과 쟁의조정신청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8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파업의 책임은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환노위 민주당 간사)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동부가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편향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작성 배포해 노사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희덕 의원도 “노동부 관료들이 사용자를 찾아가 7월 이후로 날짜만 넘기면 된다고 선전하고 다니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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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의원이 탈법적인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준 |
이들은 또 “노동부가 매뉴얼을 통해 타임오프적용대상 인원수를 제한하고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케 한 점, 사용자와 협의 없이 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게 한 것 등은 초법적 월권행위”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 매뉴얼은 폐기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들 야당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법 재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기본내용 중 하나”라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한국사회의 노사관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산별노조 법제화를 포함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지난 15일 환노위에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6월 30일 이전에 국회 차원의 ‘타임오프 매뉴얼’ 작성 △노조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따라 6월 30일까지 합의한 노사 합의안은 그 단체협약의 효력기간까지 유효하다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사항 수용 △노동부로 하여금 환경노동위원회의 법리해석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환노위는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노동부를 불러 이와 관련한 대정부 질의를 강도높에 펼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
노사자율을 가로막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기본권의 근간을 흔드는 노동부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올해 1월1일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 처리되었다. 노동계와 다수의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임자급여지급 및 복수노조에 대해 노사자율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여실히 보여준 노조법 개악으로 인해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행이 예고되었으며, 이러한 예고는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대기업중심의 편향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작성 배포해 노사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6월30일 이전에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노조전임자 임금과 처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노동부가 작성한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노조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따라 6월30일까지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단체협약의 효력기간까지 유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1월1일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만이 해당된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억지이고 노동탄압을 위한 술수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매뉴얼에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타임오프적용대상 인원수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와 협의 없이 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등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률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새로운 탄압의 빌미를 만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법에 대한 임의적 해석과 적용을 강요하는 노동부의 초법적 월권행위를 중단할 것과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위법적인 매뉴얼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에서 진행하는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교섭을 일체 불응한 사용자에게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인상 △고용창출 △사내하도급제한 △노동시간상한제도입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보충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다 한다. 이에 금속노조는 5월25일 쟁의조정신청 및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해 8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6월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경총은 6월14일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금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파업’이라며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및 3명의 간부에 대해 고발했다. 금속노조의 파업은 사용자의 교섭불응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6월말까지 쟁취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투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확인하며, 경총은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부터 다할 것을 권고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를 포함한 노동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노조법 재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기본내용 중 하나이다. 그런데 개악된 노조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 노사자율을 가로막고 일방적으로 법집행을 강행함으로써 한국 노사관계는 갈등만 격화되고 있다.
우리는 향후 한국사회의 노동조합활동과 노사관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산별노조 법제화를 포함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바란다면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으로 사용자편에선 위법적인 개입을 중단할 것과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0. 6. 18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