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이 15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언론을 통해 공식 밝혔다. 경총은 이날 “금속노조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9일, 11일 불법파업을 벌였다”며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사실을 14일 오후 7시경 금속노조 사무실 소재지인 영등포 경찰서를 통해 공식 확인했고 고발 명목은 ‘업무방해 및 노조관계법 위반’ 등이었다.
이날 고발당한 노조간부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구자오 수석부위원장, 김연홍 사무차장(서리) 등이다. 경총은 또한 “추후 지역지부 간부 등까지 고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노동부도 14일 고위 관계자 입을 빌어 “금속노조 파업이 근로조건 향상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판단해 불법파업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일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3일 타임오프 매뉴얼을 통해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을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경총의 고발은 이 같은 노동부 해석에 따른 ‘즉각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의 이번 형사고발 조치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새 노사관계법과 관련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그동안 경총은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사실 관계를 따져 회원사를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 적은 있었다.
| |
 |
|
| ▲ 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8일 기자회견에서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6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신동준 |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및 타임오프제도 등 개악노조법의 최초 시행일이 7월 1일인데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위반했다는 노동부 해석은 그 자체로 엉터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조영길 변호사도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타임오프제도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때 “노동부 발표 매뉴얼은 행정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 없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법적 판단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털어놓기까지 했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형사고발 주체인 경총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노조는 지난 주 연인원 4만7천여 명이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경고파업에 동참했다. 또한 노조는 이번 주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연속 부분파업을 예정대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15일 오후 늦게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1일주부터의 파업전술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에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6월 30일 이전에 국회 차원의 ‘타임오프 매뉴얼’ 작성 △노조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따라 6월 30일까지 합의한 노사 합의안은 그 단체협약의 효력기간까지 유효하다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사항 수용 △노동부로 하여금 환경노동위원회의 법리해석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요청은 노조의 박 위원장이 오전 10시 30분 환노위원장(민주당 소속)을 직접 만나 문서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