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법규정에 대한 오해와 및 매우 자의적인 해석만을 근거로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할 권한도, 근거도 없다. 판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의 부천시지부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항들은 대부분 징계·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라고 보아, 위와같은 요구사항들에 대한 교섭결렬로 인하여 진행된 쟁의행위가 정당함을 인정하였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사내하도급제한 등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전임자수 및 처우 현행유지 요구 등은 위 판례에 의하면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교섭결렬을 이유로 한 금속노조의 파업의 정당하다.
노동부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제24조 제5항은 2010. 7. 1.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는 금속노조의 파업에 적용될 여지조차 없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가 금속노조 파업에 대하여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강하다고 판단해 불법’이라는 식의 언급을 하였으나,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사내하도급제한 등의 요구사항 등 요구사항들에 대한 교섭결렬이 발생되었고 그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노조전임제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될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근로제공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역시 노동부의 주장은 근거없다.
노동부는 적법한 교섭대상사항에 대한 교섭이 결렬되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진행되는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송영섭 / 금속노조 법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