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통합기능직노조(공동위원장 김종태·안치복)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능직공무원들이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06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2일 노조와 노동법률사무소 새날은 “노조 강원도교육청지부(지부장 김혁동)와 강원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이 결렬돼 지난달 10일 정부를 상대로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2차 조정회의를 3일 개최한다.
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는 2008년 9월 본교섭을 시작한 뒤 최근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근무시간 범위와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부에 따르면 교사가 점심시간에 하는 급식지도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만, 기능직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학생을 상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들은 주로 시설관리·사무·운전·식당조리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지부는 “교육감은 교직원의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시행되도록 각 학교에 건의한다”는 조항을 단협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강원도 내 4개 교육청의 기능직공무원 승진비율을 비교한 결과, 교육청 근무 기능직공무원은 평균 73%가 승진한 반면 학교 근무 기능직공무원은 27%만 승진했다. 지부는 이에 따라 단협에 “교육감은 상위 ‘수’ 평정 분포비율이 기관에 따라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혁동 지부장은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기능직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마지막 방법으로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기능직노조는 지난해 12월 기능직공무원노조와 한국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출범했다. 전체 조합원은 5천130여명으로 이 가운데 810여명이 지부에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