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4차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갱신 요구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었다. 2010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갱신안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복리후생 부분에서는 동종사대비 뒤쳐진 부분과 우리의 단협사항이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십년 이상 된 것에 대한 상향된 개정 요구안이었지만 사측의 대응은 반응이 별로 없었다. 노동조합 요구안 설명에 이어 사측의 질의 내용 역시 과거처럼 해오던 통상적 질문이었으며,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 토를 달기는 매한가지였다.
김경호(정책실장) 교섭위원 간사는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에 대해 제4조(협약의 우선)의 요구안부터 설명해 나갔다. 제4조에 이어 11조(통지의무), 12조(회사의 합병, 양도, 이전 등), 13조(외주 및 용역 전환), 47조(정년), 66조(휴게시간), 72조(법정휴가), 82조(상여금 지급기준), 84조(귀성여비), 87조(퇴직금중간정산), 94조(종합건강검진 및 암검사 배우자포함), 117조(학자금 지원 자녀수 제한 폐지), 119조(급식비 인상) 등 전체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태도는 불성실 그 자체였다. 안전 및 보건은 노사교섭위원 실무위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2010년 단체협약 갱신은 너무나 중요하다. 요구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측이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교섭태도를 보면 만만치 않은 교섭을 예고하고 있다. 단협의 경우 동종사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통 2회독을 끝내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사측이 2회독을 끝낼 때 까지 시간만 때우겠다는 발상을 하면 2010년 투쟁의 불꽃은 점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곧 조합원의 요구이다. 이 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진지함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말꼬리 잡는 형태를 보인다면 2010임단협은 투쟁방향과 수위도 언제든지 바뀔 수밖에 없다.
추영호 지부장 동지는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 1회독을 끝내면서 “언론보도에 GM대우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기사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그리고 부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로 차량에 문제발생시 우려스럽다. 부품시스템 고쳐야 한다”며 사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사측의 대답은 역시 마지못해 하는 고개만 끄떡이는 수준이었다. 사측의 교섭형태에 대해 지부장은 어제 우리 모두는 2년6개월 동안의 독선, 독재, 아집과 거짓말로 일관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조합원의 분노가 같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6월9일 열리는 5차 교섭부터는 금속노조 중앙교섭 일정 등으로 인하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교섭이 있으며, 수요일 교섭은 오후2시, 목요일 교섭은 오전 10시 진행된다.
*이 기사는 GM대우차지부 소식지 <민주광장> 821호를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