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S&T중공업지회는 노조 교육시간을 이용해 열사추모집회를 진행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27일 "추모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S&T중공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추모집회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S&T중공업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가 2008년 5월 2일 노동조합의 교육시간을 이용해 이영일, 림종호 열사 추모집회를 실시했다며 당시 지회 성영길 지회장을 비롯한 3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27일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추모집회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회사, 노사 대화보다 탄압으로 일관
지회는 2008년 당시 단체협약으로 맺은 노동조합 교육시간을 사용해 열사추모 집회를 하기 위해 회사 측에 1개월 전부터 공문으로 수차례 요구했다. 회사는 교육시간 사용을 허용할 것 같이 협의하다 돌연 입장을 바꿔 교육시간 사용을 불허했다. 지회는 "이미 단체협약에 있는 조합원 교육시간이기 때문에 회사측과 더 이상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단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노사 상호간 협의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5월 2일 2시간에 걸쳐 열사추모집회를 개최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당시 집행부였던 성영길 지회장과 임원 3명, 상집, 현장 간부 30여명을 업무 방해로 고소하고, 추모제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300여명에 대해 임금공제와 출근정지라는 징계를 단행했다.
징계권, 고소고발 남용해 노조 탄압
지회는 "최평규 회장이 2003년에 회사를 인수한 후 그동안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마다 수백명의 조합원을 징계 또는 고소고발 했다"며 "2004년과 2005년에는 조합원 8백명 중 6백여명이 억울한 고소고발과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회는 "회사는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노조 활동을 지배 개입하는 등 노사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 오기도 했다"며 "S&T중공업은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조합원을 상대로 전과자를 양성하는 공장"이라고 회사의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징계를 규탄해왔다.
지회, 회사가 고소한 2사건 모두 승소
지회는 회사가 실시한 조합원 부당징계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회사가 실시한 조합원들의 징계(임금공제, 출근정지)는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지회 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으므로써 그동안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노사관계를 악화시켜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
지회 사무장은 "이번 판결로 회사에 그동안 조합원과 지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징계권 남용을 버리고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원과 조합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복지혜택을 늘려주는 경영마인드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고 말하며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회사가 유리한대로 해석해 업무방해라는 포관적 형사 처벌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사용자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택선 / 경남 S&T중공업지회 조합원
* 윗 글은 김택선 조합원이 자신의 블로그(http://blog.daum.net/kts6680)에 28일 직접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