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쌍용차 파업 건으로 구속된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잇단 실형이 선고돼 쌍용차지부 등 관련 조합원들이 경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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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5일 오전 7시50분 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조립 3,4팀 공장 옥상 점거에 성공한 경찰특공대 병력들이 한 조합원을 둘러 싼 후 삼단봉과 경찰봉 등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제공 |
5월28일 서울고등법원은 김혁 노조 미비국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실형3년을 선고했고, 6월1일 수원지법 형사2부도 권순만 전 부위원장에게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도 잇단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 재판을 참관한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 재판이다”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이와 관련 5월31일 서울고등법원이 용산학살 관련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도 동일한 경우로 보인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 재판 변호인단도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혁 국장과 권순만 전 부위원장 변호인들은 대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1일 권 전 부위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우병국 전 부위원장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